[요지] 시설의 이용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시설의 이용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3중0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사단법인 OOOO조합중앙회 경기도지부산하 송탄시 OO조합)은 육류운반용냉동차를 구입하여 각 조합원에게 식육을 운반하여 주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소는 두당 10,000원, 돼지는 두당 3,000원을 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육류운반용냉동차로 각 조합원에게 식육을 운반하여주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소는 두당 10,000원, 돼지는 두당 3,000원을 각 조합원으로 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징수한 것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93.5.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312,650원과 92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897,7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2 심사청구를 거쳐 93.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각 조합원들이 자체적인 육류운반을 위하여 냉동차를 공동으로 구입, 운영하면서 그 유지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자 조합비를 인상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들이 각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납부하여 조합의 운영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결코 냉동차의 운임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냉동차 1대를 구입하여 조합원들인 식육판매업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식육을 도축장에서 당해 정육점까지 운반하여 주고 차량유지비 명목의 조합비를 소는 두당 10,000원, 돼지는 두당 3,000원을 징수하고 있음이 정기총회 회의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시설의 이용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