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천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6.7㎡를 88.6.7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 201.6㎡ (이하 “종전주택”이라한다)을 신축하고 88.11.24 보존등기하여 거주하다가 89.3.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3.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7,220원 및 동 방위세 1,769,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이의신청 과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의 신축양도에 해당하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므로 위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에서 약 5개월간 거주하다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의 신축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종전주택의 양도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되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하기 전인 89.3.1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 OOOOO 소재 대지 127.6㎡ 와 건물 88.56㎡를 취득하여 대지만 89.3.16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동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89.3.21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89.4.22. 기존건물을 멸실신고하고, 89.12.22 신축주택을 보존등기 하고 90.2.28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88.2.20 부터 91.3.22 까지 종전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거주기간의 제한은 없다.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이며 신주택에 주민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실지로는 신주택에 이주하여 89.11.5 - 90.5.15 기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천시 소사구 OOOO동 OOOOO 거주 주민 청구외 OOO 외 1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하고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는 전화 부천 662-0789 의 설치장소가 89.11.6 - 90.5.15 간 신주택으로 되어 있는 가입전화가입원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이나 사용전화의 설치사실만으로 신주택에 거주하였음이 입증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