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가분양에 대한 잔금지급시 일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시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환급거부처분한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211 선고일 1993-11-17

[요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일괄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참조결정] 국심1993중20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 92.9.24 준공한 인천직할시 OO동 OOOOO OOO OO OO 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91.7.4 분양계약을 신청하면서 계약금 외 3차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92.12.29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잔금지급과 동시에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92.12.30 자로 공급가액 70,888,1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금액 7,088,810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93.2.26 에 이 건 쟁점상가 매입을 중간 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잔금지급금액 14,499,2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가산세 563,889원을 공제한 886,031원에 대해서만 환급결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인 잔금지급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분양계약체결당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을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상가 분양매입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므로 계약시 정한 대가의 각 부분을 지불할 때마다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잔금지불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경과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분양에 대한 잔금지급시 일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시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환급거부처분한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시기】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면서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면서 제1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면서 제1호에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상가 매입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중인 쟁점상가 분양매입에 대한 대금지불방법 즉 91.7.4 계약하여 92.12.30 까지의 기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화가 이용가능 한 때인 잔금지급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완성된 부동산의 거래로서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3회 분할하여 상당기일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국심 93중2036, 93.10.25 같은 뜻임】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부가기치세법 통칙 5-3-3의2...17, 같은 뜻임】. 또한 이 경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 상가매입이라고 보아 공급시기가 다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공급시기가 다른 부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여부

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을 92.12.20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92.12.29 교부받아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서 설령, 청구인이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교부할리 없다고 하나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