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일괄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일괄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참조결정] 국심1993중20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 92.9.24 준공한 인천직할시 OO동 OOOOO OOO OO OO 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91.7.4 분양계약을 신청하면서 계약금 외 3차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92.12.29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잔금지급과 동시에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92.12.30 자로 공급가액 70,888,1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금액 7,088,810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93.2.26 에 이 건 쟁점상가 매입을 중간 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잔금지급금액 14,499,2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가산세 563,889원을 공제한 886,031원에 대해서만 환급결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면서 제1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면서 제1호에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을 92.12.20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92.12.29 교부받아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서 설령, 청구인이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교부할리 없다고 하나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