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증여세, 법인세,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208 선고일 1993-12-16

[요지] 부동산은 법인성립시에 법인에 귀속된 재산이고 출연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갑근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90.11.23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 법인 설립을 위하여 청구외 OOO이 기본재산으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1,594㎡, 건물 4,673.76㎡(감정가액 3,338,590,000원)와 보통재산으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658.9㎡, 건물 1,980.23㎡(감정가액 1,168,880,00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15 기부출연하였다가 91.3.25 위 OOO의개인채무 1,204,005,000원에 대한 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주)OO악기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출연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93.4.3 91년분 증여세 865,839,780원 및 법인세 28,501,830원과, 93.6.15 이사장 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1,204,005,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갑근세 647,924,7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9 심사청구를 거쳐, 93.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익법인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은 그 권리의 이전에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성립시에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지만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인도와 같은 형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나 인도를 갖추어야 비로소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90.11.7 출연자 OOO의 요청으로 90.11.1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90.11.19 출연이 철회되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 귀속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한 이건 증여세, 법인세, 갑근세는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인법인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은 법인 성립시에 법인의 재산이 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90.11.23 법인설립등기시 관할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과 90.12.5 법인설립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에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재산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법인세, 갑근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법인설립시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출연자 OOO의 개인부채에 대한 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주)OO악기에 양도한데 대하여 이건 증여세, 법인세,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법인설립시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하는 때로 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41조에서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90.3.15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인데 90.12.11 위 OOO을 채무자로 하여 (주)OO악기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1.3.2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청구법인은 90.10.31 자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에 의하여 90.11.23 그 설립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설립시에 출연한 재산은 법인 성립시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하는 뜻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출연재산은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법인의 재산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인설립목적 및 출연자의의사에 반하여 법인의 성립 요소인 재산이 일탈되어 형해에 불과한 법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 설립의 요소가 된 재산일 뿐아니라 법인설립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출연자에게 적법하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을 출연자에게 적법하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성립한 때(법인설립등기일)에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세, 법인세,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에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그때에 출연자가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제59조의2에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대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당시 이사장)의 개인부채에 대한 변제로 91.3.25 (주)OO악기에 양도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부동산은 법인성립시에 법인에 귀속된 재산이고 출연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므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및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갑근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