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미성년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미성년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4.29. 사망한 망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같은해 10.24.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손자이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 OOO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액으로 66,000,000원을 상속세 인적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미성년자 공제를 배제하고 1993.3.18. 청구인에게 상속세 63,663,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5.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이하 “미성년자 공제”라 한다) 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위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는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상속인이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던지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청구인은 41세로서 그의 아들들인 위 OOO, OOO를 부양해야할 지위 및 연령에 있었고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부동산을 5회 이상 양도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OOO, OOO를 사실상 부양한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니고 청구인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OOO, OOO에 대하여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미성년자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