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과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경2201 선고일 1993-12-24

[요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유지ㆍ관리비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은 손금산입되여야 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부2408 / 국심1992서0351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3.3.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3년 수시 분(87사업년도분) 법인세 102,344,240원 및 동 방위세 18,330,360원의 과세처분에 있어 90.12.31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규 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세금 과 공과금 1,449,801원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5.4.17 『제3차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합리화대상기업 및 합리화 기준”에 따라 청구외 OO종합화학(주)의 충주비료공장(토지ㆍ건물ㆍ구축물)을 양수하여 비디오테이프 등 자기테이프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양수한 토지는 752.204㎡(’89사업년도 부터는 744.131㎡로 됨)이고, 그 이후 91.12.31 까지 다른 토지를 취득한 면적은 194.216㎡로 91.12.31 현재 청구법인의 충주공장이 소유하고 있는 총토지면적은 938.347㎡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충주공장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해 89.12.30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89.12.30 개정후에는 제1항 제2호, 90.12.31 개정후에는 제4항)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지급이자를 ’87사업년도부터 ’91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을 ’87사업년도 부터 ’89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93.3.16에 ’87사업년도분 법인세 102,344,240원 및 동 방위세 18,330,360원을, 93.5.11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625,178,530원을 청구법인에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7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하여는 93.5.14, ’91사업년도분 법인세에 대하여는 93.7.5 심사청구를 거쳐 93.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87사업년도 및 ’91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있어

①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택의 부속토지는 한울타리안에 있는 토지로 엄격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전체면적을 한단위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각각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② “기준공장면적율”을 계산하는 계산식(기준공장면적율=공장건축면적/공장대지면적×100)에서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치 신고일로 부터 5년내의 건축계획분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실제 건축된 건축면적, 즉 91.12.31 현재 건축총면적에 의해 ’87사업년도 부터 ’91사업년도까지 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각각 사업년도의 실제 건축면적만으로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한 것은 부당하며,

③ 공업배치법 제6조 제1호에 규정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면적과 제2호에 규정한 “공장용지의 녹지대등 환경시설의 설치”면적을 합한 면적을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④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해 청구법인이 양수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에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대한 지급이자를 손급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2)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을 ’87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이를 양도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충주공장토지를 양수한 청구법인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의 규정(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의 관리ㆍ유지비인 세금과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충주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있어 다음과 같은 4가지 소쟁점의 당부와

①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택의 부속토지를 한울타리 내의 토지로 보아 한단위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② 91.12.31 현재 실제 건축되어 있는 공장건축면적을 5년내 건축계획분으로 보아 그 이전 5년간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③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계산시 제1호의 “공장기준면적율”에 의한 공장대지면적과 제2호의 “공장용지의 녹지대등 환경시설”의 면적을 합산하여 “기준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청구법인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양수한 쟁점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그리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90.12.31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 및 제3항(90.12.31 개정후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90.12.3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90.12.31 개정후 제43조의2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업배치법 제6조(공장입지의 기준고시)에서 “상공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 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 이라 한다)”을 상공부장관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공부고시 제87-14호(87.5.29 개정) 제3조 제1호에서 “기준공장면적율:공장건축면적/공장대지면적×100”으로 고시하고 있다.

1. 소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택의 부속토지가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여서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한 단위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충주공장 부지현황도』를 보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택의 부속토지가 철도에 의해 각각 구분되고, 공장부속토지안에 사택이 있거나 사택부속토지안에 공장시설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해서, 사택의 부속토지는 같은호 나목에 의해 각각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소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기준공장면적율” 계산시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치신고일로 부터 5년내 공장건축계획분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91.12.31 현재 건축면적을 소급하여 ’87~ ’90 사업년도 공장건축면적으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상공부고시 제87-14호 제3조 제2호 나목에서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치신고일로 부터 5년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을 포함할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업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장신설(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공장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앞으로 5년간 공장건축계획분으로 신고한 계획분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85.12.12 공장설치신고시 5년간 공장건축계획분을 신고하지 않았음이 충주시 상운 28012-1931(85.12.12) “공장설치신고확인서 발급”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이후 공장설치변경신고에 의해 증축계획분으로 신고된 계획면적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공업배치법 제6조 제1호에 규정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면적과 같은조 제2호에 규정된 “공장용지의 녹지대등 환경시설의 설치면적을 합한 면적을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업배치법 제6조 제2호에서 “공장용지의 녹지대등 환경시설의 설치”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공부고시 제87-14호 제4조(공장용지의 녹지대등 환경시설의 설치)에서 “공업배치법 제6조 제2호의 녹지대등 환경시설의 설치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녹지면적율

  • 가. 공장건축연면적이 1,000㎡미만의 공장은 대지면적의 5/100이상
  • 나. 공장건축연면적이 1,000㎡이상 2,000㎡미만의 공장은 대지면적의 10/100이상
  • 다. 공장건축연면적이 2,000㎡이상의 공장은 대지면적의 15/100이상

2. 환경시설 면적율

  • 가. 녹지를 포함한 환경시설면적을 공장대지면적의 25/100이상이어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위 공업배치법 제6조 제2호의 규정과 상공부고시 제87-14호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녹지면적율” 및 제2호에 규정한 “환경시설면적율”은 공장대지면적(기준공장면적을 포함한)내에서 녹지와 환경시설을 설치해야할 면적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도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하고 그 산식은 “공장대지면적-(공장건축면적×1/기준공장면적율)”로 하고 있어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한 면적과 “녹지면적 및 환경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이 공장대지기준 면적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4. 소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충주공장토지중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해 양수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에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1호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또한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다른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규정을 종합해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라 함은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부동산으로 해석되므로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양수한 청구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같은취지:재무부 법인 22601-87, 92.5.6).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충주공장토지는 87~89사업년도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89.12.30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이 그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0.4.4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영 제30조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조에서 업무무관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0.4.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개정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이 89.12.30 개정전 같은법 제30조에 규정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법령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업무와의 관련정도는 구체적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져야 하며, 당해자산에서 수익이 발생되어 과세되어 있으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유지ㆍ관리비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은 손금산입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같은취지:국심 90부2408;91.3.29, 국심 92서351;92.4.6, 대법원 91누11643;92.10.27).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