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협차입금 5,000,000원, 청구외 ○○에 대한 채무 2,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채무액 72,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경2195 선고일 1993-11-15

[요지] 배우자공제액 및 채무공제액을 공제하면 추가공제액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상속세 64,551,4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1.2.13 청구인의 조부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별지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91.4.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상속세 64,551,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심사청구를 거쳐 93.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 부부의 혼인일을 호적등본상 취적일인 60.2.15 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290,00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피상속인 OOO은 그의 처 OOO와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OO리에서 혼인하여 거주하다가 6.25때 월남한 자들로서, 장남 OOO의 출생일이 28.1.28 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26년을 혼인일로 추정하여 배우자공제액을 490,0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 농협차입금 5,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2,000,000원, 전세보증금 채무 72,000,000원도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배우자공제 관련 호적상 피상속인 OOO과 그의 처 OOO와의 혼인일자가 명기되지 아니하였고, OOO의 출생일은 15.6.20 장남 OOO의 출생일은 28.1.28로서 나이 차이가 12년 7월이므로 OOO가 OOO의 생모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생모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호적상 취적일인 60.2.15 을 피상속인 OOO과 OOO의 혼인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채무공제 관련 ㉮ 농협차입금 5,000,000원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이 5,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대출당시(89.2.21) 피상속인은 85세의 고령으로서 그의 손자 OOO이 동거봉양하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실제 채무자는 손자 OOO일 가능성이 짙고, 단지 담보재산의 소유자가 피상속인 명의인 까닭에 채무자 명의를 피상속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 사채 12,000,000원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91.2.13)이전인 89.5.11 인천지방법원판결(88가합14372 약정금)에 의하여 OOO가 패소함으로써 완결된 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며, ㉰ 전세보증금 72,000,000원의 경우 임대건물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천시 중구 OO동 OOO 소재 건물로서 그 면적이 주택 28.1㎡, 상가 6.625㎡이고, 주택에는 청구인과 그의 가족 5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임차인 수가 12명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① 배우자공제액 계산에 있어 피상속인 OOO과 그의 처 OOO의 결혼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② 농협차입금 5,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2,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채무액 72,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배우자공제액은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결혼시기를 호적상의 취적일인 1960.2.15로 보았고 청구인은 장남 OOO(28년생)의 출생년도를 감안하여 1926년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상속인(1904년생)의 호적 및 가호적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 OOO의 출생년도, 결혼시기, 장남출산시 나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호 적 가 호 적 생년월일 1915.6.20 생 1909.6.20 생 결혼시기 (결혼당시 나이) 기재없음 ※ 취적일은 1960.2.15 (45세) 1925.10.23 (16세) 장남 OOO(28년생) 출산시 나이 13세에 출산 (혼인전 출생) 19세에 출산 (혼인 3년후 출생) ㉯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가호적(62.6.9 자 옹진군 백령 면장 발행)은 45.8.15 당시 북위 38도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로서 그 호적부가 북위 38도 이북에 소재한 결과 호적등본을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자를 위하여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편제된 임시조치적인 호적이지만 62.12 호적법의 개정으로 폐지되기 이전까지 호적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었는 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호적상 기재내용에 의할 경우 OOO는 16세에 결혼하여 19세에 장남 OOO을 출산한 것이 되어 그 당시의 결혼적령기를 고려해 볼 때 가호적이 보다 사실에 근접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과 같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결혼시기를 계산할 경우 비논리적인 설명이 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호적상의 혼인일인 25.10.23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농협차입금 5,000,000원이 공제대상 채무액인지에 대하여 ㉮ OO농업협동조합장의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이 89.2.21 에 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상속개시(91.2.13)이후인 91.11.30 현재 채무잔액이 5,000,000원이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대출당시 OOO이 85세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제채무자임을 부인하였으나, 채무명의인이 OOO인 이상 객관적 반증없이 실제채무자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2,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천지방법원 판결문(88가합14372, 89.5.11 자)을 근거로 하여 OOO가 패소하였기 때문에 위 채무공제를 부인하였으나, ㉮ OOO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청산금 및 가산금 8,117,760원과 변제시까지의 이자 및 소송비용의 2/3를 OOO이 OOO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89나23447 약정금 90.6.1). ㉯ 당시 피상속인 OOO 소유였던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35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토지가 88.12.12 OOO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가 91.10.17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91.8.1 에 12,000,000원을 변제하였다면서 OOO가 쓴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고법 89나23447 판결 합의조”로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된다.

(4) 전세보증금 72,000,000원에 대하여 ㉮ 처분청은 임대건물을 부천시 중구 OO동 OOO 소재 35.22㎡(주택 28.1㎡, 변소 0.495㎡, 근린생활시설 6.625㎡) 1동으로 보았으나, 가옥 대장에는 OOOOO 에 70.44㎡, OOOOOO 에 158.11㎡의 건물이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었고, 처분청의 상속재산명세서에도 위 2동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별지2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12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액이 7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당심판소에서 현지조사한 바, 조사당일 현재 임대보증금 합계가 98,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채무액 72,000,000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같이 배우자공제액 및 채무공제액을 공제하면 추가공제액이 과세표준 226,764,235원을 초과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상속재산명세서 상 속 재 산 평가액 (원) 부천시 중구 OO동 OOO 답 1,264.5㎡ 〃 OOO 답 656.0㎡ 〃 OOO 답 555.5㎡ 〃 OOOOOO 대지 550.5㎡ 〃 〃 건물 158.11㎡ 〃 OOOOOO 대지 292.0㎡ 〃 OOOOO 대지 176.0㎡ 〃 〃 건물 35.22㎡ 〃OO동 OOOOO 전 902㎡ 53,109,000 20,336,000 23,331,000 280,755,000 11,982,460 148,920,000 146,080,000 3,110,775 63,140,000 계 750,764,235 【별지 2】 임 대 현 황 상속개시당시(청구주장) 현 지 조 사 시 임차인 보증금(원) 용도 임차인 보증금(원) 용 도 비고 OOO OOO OOO OOO OOO 1,700,000 8,000,000 6,000,000 6,000,000 14,000,000 화원 부동산 주거 주거 신발가게 OOO OOO OOO OOO OOO 2,000,000 8,000,000 8,000,000 6,000,000 24,000,000 포장마차 부동산 주거 주거 신발가게 월세 * 이상 OOOOO, 이하 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0,000,000 5,000,000 5,500,000 5,500,000 5,500,000 1,500,000 1,500,000 1,800,000 포장마차 주거 주거 주거 주거 가건물 가구점 생선회집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5,000,000 7,000,000 7,000,000 7,000,000 7,000,000 2,000,000 3,000,000 2,000,000 포장마차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솜틀집 가구점 생선회집 월세 월세 월세 계 72,000,000 계 98,0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