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3.28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OOOO외 3필지 답 13,626㎡ 23,678,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28 취득한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23,678,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3.19 청구인에게 증여세 7,210,230원 및 동방위세 1,310,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8 심사청구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 자금등을 증식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 부터 위 토지취득 자금(23,678,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8.3.28 위 토지를 23,678,000원에 취득하였으며 91.8.13 경기도 송탄시 OO동 주택(대지 148㎡, 건물 52㎡)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91.8.13 취득한 위 부동산의 자금원은 청구인의 축산업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