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주OO는 위 ○○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이 주OO는 위 ○○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양도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답 3,223㎡ 및 같은동 OOOOO 소재 답 1,9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 237,801,000원 중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50,000,000원을 차감한 187,801,000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3.1.8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91.12.2 상속개시분 상속세 160,231,9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8 이의신청을, 93.5.21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⑤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중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 50,000,000원외에도 91.10.8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변제액 30,000,000원과 91.10.8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변제액 15,000,000원 및 91.12.16 위 OOO에 대한 채무변제액 5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이라고 주OO나, 첫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위 OOO 등에 대한 채무변제액 9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OOO 등의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이율, 변제기간, 변제방법 등 구체적인 약정에 의한 금전대차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입금 및 이자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위 OOO는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OOO의 채권액 65,000,000원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OOO의 채무변제액 5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에 의하면 그 채무변제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91.12.16로 위 OOO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한 금전 등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들이 주OO는 위 OOO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 95,000,000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37,801,000원중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으로 인정되는 50,000,000원을 차감한 187,801,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O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