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162 선고일 1994-05-24

[요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채권만기 상환수령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인들의 부 OOO(91.8.23. 사망)의 상속인으로 92.1.29.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 232,400,121원에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한 자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1,739,483,700원과 상속개시일전 3년내 증여자산가액 3,341,009,220원을 합한 5,312,893,041원에서 장례비용 2,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과액을 5,310,893,041원으로 신고하고 92.2.14. 공과금 9,476,350원을 추가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과액을 5,301,416,691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액에 부동산 누락액 2,254,000원, 상속개시일전 2년내(89.10.31.~90.11.30)에 처분한 자산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국민주택채권만기상환액 1,847,997,920원, 상속개시일전 3년내 증여자산가액으로 증여세대납액 717,579,540원을 가산한 7,863,248,15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하여 93.2.2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737,814,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21.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9.9.19. 서울시에 수용당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외 18필지 잡종지 17,004㎡의 수용보상금 2,579,398,500원과 90.9.24.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89.30㎡ 건물 49.59㎡를 서울시에 양도한 대금 123,503,305원 합계 2,702,901,850원에서 증여세대납액 963,418,150원을 공제한 1,739,483,700원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은 83.4.17. 부터 사망시 까지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O에서 목장과 농사일을 한것 이외에는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아니하였고, 수용당한 부동산 이외에는 처분한 재산이 없으므로 국민주택채권 만기상환액 1,841,997,920원(액면가액 1,497,555,000원)은 위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만기상환금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도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전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상 재산을 처분한 금전으로 다른 부동산등 등기 등록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현행 과세관행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수용보상금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서류(예, 금융자료등)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OOOO은행 OO동지점등에서 만기상환한 국민주택채권을 89.9.19. 서울시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국민주택만기상환일이 89.10.31.~90.11.30. 기간으로 토지수용보상금수령일 이후이나 동 채권의 매입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입자금에 관하여도 금융자료등이 없어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직접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토지수용보상금이외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자금원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채권매입당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으로 가명 또는 차명에 의한 금융자산의 거래가 가능하였으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거증이 없는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채권만기 상환수령액 1,841,997,92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주 소 성 명 고 지 세 액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 OOO 434,453,682원 〃 OOO 434,452,682원 〃 OOO 434,453,682원 〃 OOO 434,454,682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