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경06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10.17 골프장(OO컨트리클럽) 사업승인(경기도 관광 OOOOOOOOOO)을 받은 후 91.9.24 주식회사 OO건설과 골프장신설을 위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1.10.20 부터 골프장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나누어 지급해 오면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92.7.1~92.12.31 기간중 지급한 공사비중 토목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18,057,272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예정신고하였다가 93.3.2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청구한 92년 제2기분 토목공사 관련 매입세액 318,057,272원이 91.12.31 신설되어 92.1.1부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골프장용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2. 진행중인 공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오다가 중도에 불공제하는 것은 법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다. 91.9.24에 계약에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중인데 91.12.31 까지 지급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1.1 이후 지급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에 대하여 소급효과가 있는 법의 해석(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일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던 법의 관행을 무시한 법해석(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라는 주장이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91.12.31 신설된 법 규정으로서 그 개정이유를 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인 바, 청구법인의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진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은 91.12.31 신설되어 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2.1.1 이후 공급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91.12.31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1.1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다툼이 있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면세재화를 공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재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주는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과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고,
2.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한 바 있으며,
3.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같은 뜻임) 골프장 건설등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