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인 00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122 선고일 1993-10-29

[요지] 동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인 000원을 동 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를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OO 대지 46㎡의 소유권을 91.8.20 OO산업주식회사에 이전등기하여 주고 92.6.23 같은곳 OOOOO 소재 다세대 주택 OO OOOO(대지 675㎡중 36.01㎡, 건물 55.08㎡)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 91.8.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택건설업체인 OO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3.1.8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8,769,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9 이의신청과 93.5.22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OO산업주식회사에 이전등기한 것은 동 법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1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28,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소유권을 OO산업주식회사에 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4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인 17,000,000원을 동 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를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인 OO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91.8.19 청구인은 위 토지인접 대지 소유자(청구외 OOO, OOO, OOO, OO산업주식회사)와 함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건설업체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1세대씩 공급받기로 하며 건축비는 20평형을 기준으로 평당 1,400,000원으로 하고 토지가격은 평당 2,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인과 위 법인이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소유 위 토지의 소유권이 91.8.20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인은 92.6.23 다세대 주택 1세대(대지 36.01㎡, 건물 55.0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 91.8.20 OO산업주식회사에 이전등기된 것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법인에게 이전등기하고 그 대신 다세대주택 1세대를 공급받으면서 그 차액 17,000,000원 (건축비 + 대지권 대금 - 청구인의 당초토지 대금 28,000,000원 = 17,000,000원)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는 대가를 받고 OO산업주식회사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토지를 유상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