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인 000원을 동 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를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동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인 000원을 동 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를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OO 대지 46㎡의 소유권을 91.8.20 OO산업주식회사에 이전등기하여 주고 92.6.23 같은곳 OOOOO 소재 다세대 주택 OO OOOO(대지 675㎡중 36.01㎡, 건물 55.08㎡)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 91.8.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택건설업체인 OO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93.1.8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8,769,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9 이의신청과 93.5.22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OO산업주식회사에 이전등기한 것은 동 법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1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28,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소유권을 OO산업주식회사에 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4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인 17,000,000원을 동 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를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91.8.19 청구인은 위 토지인접 대지 소유자(청구외 OOO, OOO, OOO, OO산업주식회사)와 함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건설업체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1세대씩 공급받기로 하며 건축비는 20평형을 기준으로 평당 1,400,000원으로 하고 토지가격은 평당 2,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인과 위 법인이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소유 위 토지의 소유권이 91.8.20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인은 92.6.23 다세대 주택 1세대(대지 36.01㎡, 건물 55.0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