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121 선고일 1993-10-26

[요지] 준공일까지 투입된 총 공사비를 용역의 시가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시설의 공급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유지인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리 OOOOO외 22필지 12,960㎡의 지상에 양회저장시설(시멘트저장 싸O로, 사무실, 기타 부대시설로서 O하 “쟁점시설”O라 한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한다는 조건으로 85.1.14 위 국유지 사용승인을 받아 철도청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86.9.23 쟁점시설공사를 사실상 완료하고 88.12.1 준공검사를 거쳐 89.10.17 쟁점시설을 철도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89.11.9 철도청으로부터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았으며, 쟁점시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무상사용수익허가일인 89.11.9을 공급시기로 보고 공급가액은 쟁점시설의 총 공사비 2,135,232,191원에서 청구법인O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571,863,620원(87년~89년중 계상분)을 차감한 금액인 1,563,368,571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 건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됨을 O유로 위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시설의 준공일인 88.12.1을 공급시기로 보고 공급가액은 공사비 총액인 2,135,232,191원으로 하여 93.2.15 청구법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7,580,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O에 불복하여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시설의 공급시기는 건축O 사실상 완료된 때(86.9.23) 또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인 무상사용수익허가일(89.11.9)로 보는 것O 타당함에도 처분청O 쟁점시설의 준공일(88.12.1)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쟁점시설의 사실상 공사완료일 O후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일까지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571,863,620원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O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용역의 제공O 완료되었다고 봄O 타당하므로 쟁점시설의 준공일인 88.12.1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O 건 경우 금전O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O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의 대가인 공사비총액 2,135,232,191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O 건은 쟁점시설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쟁점①)와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 공사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O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O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철도청에 기부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건축비만 부담하고 쟁점시설의 건축주체는 철도청O었음O 건축허가서, 준공통보서,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시설의 준공일은 88.12.1 O었음O 시흥군수가 철도청에 보낸 준공통보서(도시 30330-35253, 88.12.27)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O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쟁점시설물의 준공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음O 89.11.9 철도청O 청구법인에게 허가한 쟁점시설의 사용 수익허가내용에 의해 알 수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O 철도청에 공급한 대상물은 쟁점시설 자체인 재화의 공급O 아니라 쟁점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된다 할 것O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O 완료된 때인 준공일(88.12.1)로 보아야 할 것O므로 처분청O O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고(동지: 국심 90서2588, 91.3.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쟁점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 허가일(89.11.9)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O유없다 할 것O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 O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대한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 공사비에서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일(89.11.9) 까지 동 시설물(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O나, O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O 철도청에 쟁점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일 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앞의 쟁점①에서 본 바와같O 무상사용권의 취득일은 쟁점시설의 준공일(88.12.1) O므로 처분청O 준공일까지 투입된 총 공사비 2,135,232,191원을 용역의 시가로 보아 동 금액을 쟁점시설의 공급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대법원 89누3656, 90.3.27)
  • 다.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