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착오로 인하여 소유권자 명의가 잘못 기재되었던 것을 본래의 소유대로 정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유상양도(교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착오로 인하여 소유권자 명의가 잘못 기재되었던 것을 본래의 소유대로 정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유상양도(교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3.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881,4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6.29 자신소유의 경상북도 상주군 용암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80,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5인(이하 “청구외 5인”이라 한다) 소유의 위 OO리 O OOOO 소재 임야 79,83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교환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93.3.19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81,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5.17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92.6.29 자 등기상 교환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등기부, 토지대장, 관련인 진술등을 모아보면 쟁점토지 80,430㎡ 및 쟁점외토지 79,835㎡는 원래 1필지(OO리 O OO 임야 160,265㎡)이고 OOO씨일가 소유로서 그 일원이던 OOO의 명의로 등기상 소유하였는 데 청구인의 조부이던 OOO(75.8.8 사망)이 위 임야 160,265㎡의 1/2 상당을 60.5.10 매수하고서도 그 지분상당을 미분할·미등기 상태로 방치하다가 70.10.14 당시 10세에 불과하던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면서 착오로 위 임야 전부를 등기이전한 사실, 그후 당사자들이 상호협의한 결과 84.10.4 위 임야 160,265㎡를 1/2지분씩 분할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아 84.10.11 OOO씨측은 청구외 5인명의로 OO리 O OOOO 쟁점외토지 80,430㎡를, 그리고 청구인측은 OO리 O OOOO 쟁점토지 79,835㎡를 각각 등기상 소유한 사실, 그런데 92.4월경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위에 O씨일가의 선대묘소가, 그 반대로 O씨일가 소유의 쟁점외토지 위에는 OOO씨 일가(청구인 측)의 선대묘지가 있음을 발견함에 따라 이들은 재판상 화해(대구지법 92자82, 92.5.15)를 거쳐 92.6.29 교환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위 양토지 위에 상대방의 선대묘소가 존재한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OO리 이장의 확인서, OO리 주민 7인의 확인서, 청구외 5인중 1인인 OOO의 확인서, 묘지사진, 기타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O OOOOOO)에는 O씨일가의 선대묘지 11기, 그리고 O씨일가 명의의 쟁점외토지(O OOOO번지)에는 청구인 일가의 선대묘지 9기가 안장되어 있고 그중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70.10.14부터 92.6.29 교환시까지 청구인측은 3기, 그리고 O씨일가족은 2기를 각각 상대방 명의의 토지위에 안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1960년생)은 위 토지가 소재하는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나 73.4.5 부, 그리고 73.4.9 모를 그곳에서 여읜 다음 73.12.14 대구시로 이주한 이래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등을 전전한 사실을 감안할 때 92.4월경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등기이전절차이행중 매수인측이 지번등 등기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려오자 비로소 서로의 묘지가 상대방 명의의 토지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청구인의 진술 또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은 92.6.29 교환 받은 임야 79,835㎡ 중 묘지부분 13,351㎡를 제외한 나머지 66,484㎡를 92.10.30 양도함).
(3) 이상을 종합하면 이 건 92.6.29 등기상교환은 84.10.11 소유권 등기 당시 착오로 인하여 소유권자 명의가 잘못 기재되었던 것을 본래의 소유대로 정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유상양도(교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