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052 선고일 1993-10-28

[요지] 부동산이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것이 아니고, 임의양도된 것으로 보아도 부득이 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19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88.9.22 청구인과 청구인의 妻 청구외 OOO과 공유로 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외 5필지 대지 2,289.2㎡ 지상에 건물 4,416.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던 중 89.12.21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2.17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438,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년부터 인천직할시에서 주식회사 OO상사(벽시계 제조업체로 연간 300만불 이상 수출, 대통령상 수출탑 수상)와 주식회사 OO특수금속(동력전달장치 제조)을 운영하면서 임대사업을 영위코자 88.3.19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부동산을 88.9.22 신축하여 임대하던중 88.10 해외(피지)산림개발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자금압박으로 88.12.12 약 10억원의 부도(가압류, 임의경매신청, 근저당 등 내역 참조)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부득이 89.12.21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며,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도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거나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부동산의 임대목적 뿐만 아니라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쟁점부동산을 신축한지 불과 1년 3개월 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것이 아니고, 임의양도된 것으로 보아도 부득이 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 제4호 단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88.10 해외산림개발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자금압박으로 88.12.12 부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임대사업을 포괄양도 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22 신축하여 임대중이던 89.2.13 채권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이 쟁점건물을 인천지방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89.10.1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인천지법 89노685)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자금압박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은 인정되나,

(2) 청구인은 81년부터 86년 사이에 빌딩 상가를 3회, 기타건물을 2회, 주택을 1회, 상가건물을 1회에 걸쳐 신축하여 수회에 걸쳐 분양(매매)한 사실이 국세청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빌딩상가 등의 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 분양(매매)하여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고,

(3) 특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89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도 빌딩상가 2회 및 임야 1회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4) 한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서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2,175,000,000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경매진행 및 채무금액이 매매대금과 같으므로 매수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청산하고 매도인(청구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약정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청구외 OO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부동산 임대업에만 국한하여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며, 제4조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공과금등의 부담금은 쟁점부동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또한 직원·비품 등의 승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