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이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것이 아니고, 임의양도된 것으로 보아도 부득이 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부동산이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것이 아니고, 임의양도된 것으로 보아도 부득이 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19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88.9.22 청구인과 청구인의 妻 청구외 OOO과 공유로 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외 5필지 대지 2,289.2㎡ 지상에 건물 4,416.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던 중 89.12.21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2.17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438,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22 신축하여 임대중이던 89.2.13 채권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이 쟁점건물을 인천지방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89.10.1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인천지법 89노685)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자금압박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은 인정되나,
(2) 청구인은 81년부터 86년 사이에 빌딩 상가를 3회, 기타건물을 2회, 주택을 1회, 상가건물을 1회에 걸쳐 신축하여 수회에 걸쳐 분양(매매)한 사실이 국세청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빌딩상가 등의 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 분양(매매)하여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고,
(3) 특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89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도 빌딩상가 2회 및 임야 1회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4) 한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서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2,175,000,000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경매진행 및 채무금액이 매매대금과 같으므로 매수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청산하고 매도인(청구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약정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청구외 OO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부동산 임대업에만 국한하여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며, 제4조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공과금등의 부담금은 쟁점부동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또한 직원·비품 등의 승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