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음을 여러정황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음을 여러정황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19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88.9.22 청구인과 청구인의 妻 청구외 OOO과 공유로 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외 5필지 대지 2,289.2㎡ 지상에 건물 4,416.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던 중 89.12.21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115,810원과 동 방위세 63,08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18 심사청구를 거쳐 93.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1년부터 86년 사이에 빌딩 상가를 3회, 기타건물을 2회, 주택을 1회, 상가건물을 1회에 걸쳐 신축하여 수회에 걸쳐 분양(매매)한 사실이 국세청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빌딩상가 등의 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 분양(매매)하여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고,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89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도 쟁점부동산 양도이외 빌딩상가 2회, 임야 1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22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89.12.21 양도하여 불과 1년 3개월간의 단기간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사업목적으로 보유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