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을 양도시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부가액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을 양도시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부가액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2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은 85.8.8 OOOO개발공사에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1,884.4㎡와 같은 동 OOOOO 대지 2,642.9㎡를 1년6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825,100,000원에 계약하고 대금을 분할불입하다가 88.4.14 이자 155,588,900원과 함께 대금을 완납하여 88.4.19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개발의 주식(발행주식 5,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85.11.4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하여 OOO 등6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한 형태를 취하여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당 심판소에서 토지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주식매매계약서의 담보부적 효력을 갖는 매매계약으로서 토지분양권 계약으로 볼 수 없다(국심 92중47, 92.3.26)는 결정에 의하여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3년내에 전부양도한 데 대하여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고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3.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88년귀속 양도소득세 158,960,640원 및 동 방위세 31,792,1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7 심사청구를 거쳐 9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25%인 1,250주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설혹, 기타자산에 해당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3년내에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등에 의거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은 쟁점주식의 양도시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부가액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 및 이에따라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② 쟁점주식의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이라 하고 『(가) 당해법인의 자산가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토지 및 건물) 및 제2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에 동항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현재의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이 85.11.4 주식회사 OO개발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OOO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매도인 대표 OOO로부터 주식회사 OO개발의 주식 5,000주를 25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같은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불하고 1차 중도금 90,000,000원은 85.11.20에 지불하기로 하고 2차중도금 30,000,000원은 85.12.10에 그리고 잔금 107,000,000원은 86.1.15 각각 지불하기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대금지불이 지연되자 2차 중도금 30,000,000원과 잔금 107,000,000원을 86.2.20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추가금으로 3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입회인 OOO이 날인하였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주식대금 및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셋째, 당 심판소의 선결정에서 청구인이 86.2.20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86.8.27부터 88.2.2까지 청구외 OOO등 4인에게 동주식을 양도하였다(국심 92중47, 92.3.26 및 92서3209, 93.1.18)고 그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3년내에 주식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88년 당시 시행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임을 알 수 있다.
② 사실관계 주식회사 OO개발은 85.6.22 법인을 설립하고, 88.2.2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징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