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3.4.1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142,009,990원 및 동 방위세 23,668,320원중 89.10.17 증여에 OO 증여세 76,531,040원 및 동 방위세 12,755,170원은 이를 취소하고, 90.12.7 증여에 OO 증여세는 총 증여가액을 104,336,376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한다)의 주주로써 OO산업이 89.10.17유상증자할 때에 OO산업주식 100,000주와 90.12.7 청구외 OOO외 4인(OOO·OOO·OOO·OOO)으로 부터 OO산업주식 29,185주를 액면가액(주당 5,000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OO산업이 유장증자할 때에 청구외 OOO 외6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자기의 지분비율보다 많은 89,259주를 액면가로 추가 배정받아 발생한 당시의 주식가액(주당 7,752원)과의 차액 245,640,768원과 90.12.7 역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부터 액면가로 취득하여 발생된 당시의 주식가액(주당 8,887원)과의 차액 113,442,095원을 청구인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4.1 증여세 142,009,990원 및 동 방위세 23,66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1심사청구를 거쳐 9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데 OO 이익과 역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취득함에 따라 받은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데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신주인수권 포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평가한 OO산업주식의 1주당가액 7,752원(89.10.17 현재), 및 8,887원(90.12.7 현재)이 다음과 같이 과다하게 평가되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89.10.17 유상증자시의 주식평가 》에 대하여 첫째, 89사업년도(89.1.1~89.10.17)의 주당순손익액 및 89.10.17현재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89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소득에 OO 법인세 등(이하 법인세에 OO 방위세 및 주민세를 포함한다)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하 “(주장Ⅰ-1)”이라 한다] 둘째, OO산업이 출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OO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OO가 소유한 OO석유화학지원(주)의 주식평가시 (주)OO는 OO석유화학지원(주)의 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주당가액에서 10%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이하 “(주장Ⅰ-2)”이라 한다] 셋째, (주)OO의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선급세금 1,276,553,300원중 소송중이었던 법인세 178,178,891원은 92.6.30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상고포기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동금액이 (주)OO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져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하 “(주장Ⅰ-3)”이라 한다] 《 90.12.7 양수시의 주식평가 》에 대하여 첫째, 90사업년도(90.1.1~90.12.7)의 주당순손익액 및 90.12.7현재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90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소득에 OO 법인세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하 “(주장Ⅱ-1)”이라 한다] 둘째주장[이하 “(주장Ⅱ-2)”라 한다), 셋째주장[이하 “(주장Ⅱ-3)”이라 한다]은 (주장Ⅰ-2)와 (주장Ⅰ-3)과 같으며, 넷째, OO산업이 소유한 평택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근저당채권최고액인 3,219,722,02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OO산업이 공장저당법에 따라 OO산업 평택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및 제3자 소유의 토지등을 금융기관에 일괄 담보제공하면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근저당설정되었으므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이하 “(주장Ⅱ-4)”라 한다] 국세청장은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OO 채권최고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외 OO은행이 OO산업 평택공장의 유효담보가액을 190,4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당해 부동산 일부의 평가를 생략한 것이지 그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채권최고액의 설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OO산업의 주식평가액이 적정하였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주장Ⅰ-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상속세법시행령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이전의 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주당가액=+ ÷2 다목 및 마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 하고, 그 (4)호에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서 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OO 법인세·주민세 및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종사업년도(89.1.1~89.10.17)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32,444,082원은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되었으므로 그 금액에 OO 법인세등을 공제할 수 없다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3년간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였으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주식가액평가를 위한 각사업년도 소득액에 포함되었다면 그에OO 법인세등을 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고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위 법령의 산식중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시점(89.10.17)까지 발생된 소득에 OO 법인세등을 위와같은 이유로 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이또한 위와같은 이유로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최종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소득 상당액 32,444,082원에 OO 법인세등 11,030,986원(법인세 8,651,755원, 방위세 1,730,350원, 주민세 648,881원)을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계산에 반영시켜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주장 Ⅰ-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사목(90.5.1 대통령령 제12993 이전의 령)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2항에서 지배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 총주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정부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수가 되는 경우의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주)OO가 소유하고 있는 OO석유화학지원(주)의 주당가액을 9,688원으로 평가하였던 바, 이 금액의 적정여부를 살펴본다. 위 OO석유화학지원(주)는 OO공업단지내에 입주한 석유화학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100% 정부투자기업으로 설립되었다가 87.6.1 민영화되어 OO공업단지내에 입주한 (주)OO를 포함한 17개의 석유화학기업법인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주)OO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OO 이외의 관련 16개 출자법인이 (주)OO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역시 처분청이 (주)OO의 주식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평가차액계산명세서”에 의하여 (주)OO가 다른 16개 출자법인에도 출자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주)OO는 이들 16개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OO세무서장이 제출한 OO석유화학지원(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OO가 소유한 주식수(105,600주)는 이들 17개 출자법인 주주중 3위(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은 OOOO공업주식회사로 192,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임이 확인된다.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OO는 OO석유화학지원(주)의 지배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석유화학지원(주)의 주당주식가액은 처분청이 계산한 9,688원에서 이 가액의 10%를 공제한 8,72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장 Ⅰ-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178,178,891원은 이 건 증여시점(89.10.17)현재에 소송진행중이어서 확정된 법인세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시점에는 (주)OO의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이 된 법인세와 관련된 소송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92.6.30 서울고등법원은 쟁송세액 총 1,276,553,300원중 일부는 취소판결, 일부는 기각판결 하였음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OO는 위 판결내용중 쟁점이 된 세액 178,178,891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불복 92.9.19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93.6.8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았음이 상고이유서 및 대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이 된 법인세 178,178,891원은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기간(92.12~93.3)중에 이미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확정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서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승복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확정된 쟁점세액은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선급세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법인의 자산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이유 있다고 보아진다. (주장 Ⅱ-1)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장 Ⅰ-1)에서 살펴본 바와 그 유형이 동일하므로 최종사업년도 (90.1.1~90.12.7)의 각사업년도소득 상당액 64,460,670원에 OO 법인세등 17,931,785원(법인세 14,064,146원, 방위세 2,812,829원, 주민세 1,054,810원)을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에 반영시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주장 Ⅱ-2)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장 Ⅰ-1)에서 살펴본 바와 그 유형이 동일하므로 OO석유화학지원(주)의 주당주식가액은 처분청이 계산한 10,575원에서 이 가액의 10%를 공제한 9,518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장 Ⅱ-3)에 대하여는 (주장Ⅰ-3)과 동일한 유형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보아진다. (주장Ⅱ-4)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OO산업 평택공장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근거하여 동 공장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인 3,219,722,020원(토지 892,651,368원, 공장건물 710,737,308원, 기계장치 1,616,333,344원)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근거법령이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근저당이 시가에 상관없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91누2137, 93.3.23)에서 판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다하다는 주장이나,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공장에 OO 채권최고액이 실제가액보다 큰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92.7.31 당해 공장에 OO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에 OO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동일자로 O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새로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또한 3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가액보다 높게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1. OO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OO의 주식가액중 89.10.17 현재 78,540,000원, 90.12.7 현재 40,600,000원(위 쟁점Ⅰ-2,3과 Ⅱ-2,3의 결과에 따라 계산된 주식평가차액) 및 증여시점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등 89사업년도 11,030,986원, 90사업년도 17,931,785원과 전심에서 인용된 토지가액의 차감액 155,436,763원(이는 89.10.17 평가에 한함)을 OO산업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2. 각각 증여시점이 속하는 최종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등(89사업년도 11,030,986원, 90사업년도 17,931,785원)을 공제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따라 OO산업의 주당 주식가액을 계산하면 89.10.17 현재 6,820원, 90.12.7 현재 8,575원이 된다.
- 나. 상속세법 시행령(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 이전의 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 4[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89.10.17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일 현재 주당가액 6,820원의 70%인 4,774원보다 큰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으며, 90.12.7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일 현재 주당 가액 8,575원의 70%인 6,002원보다 작은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어서, 청구인이 90.12.7 청구외 OOO등 5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104,336,375원[(8,575 - 5,000)×29,185주]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