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은 처분청이 93.4.16 토지초과이득세 2,170,070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93.5.18)를 하였다.
2. 심사청구시 국세청장은 이 건 유휴토지해당 여부는 심리하지 않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결정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당초 처분과 동일한 과세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다시 불복절차를 거치게 하지말고 바로 국세심판소에서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가려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93.7.19 제기하였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시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해 심리않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재결정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3.9.15 위 처분 (93.4.16 자)을 결정취소 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 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청의 처분(93.4.16자)이 심사결정에 의거 결정취소(93.9.15자)되어 세법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