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농지로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에도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952 선고일 1993-11-2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