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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농지로서 청구인은 위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하였음에도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952
선고일
1993-11-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