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건물의 건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경1949 선고일 1993-11-13

[요지] 쟁점건물의 건축에 따른 건설용역의 전부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3.16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54,540원의 처분은 그 공급대가를 4,620,000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494.5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을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54,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확인절차없이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축을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일방적으로 과세하였는 바, 이는 건축주인 위 OOO의 사실확인서, 레미컨납품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기술부족 및 자금부족등으로 터파기 공사중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건축주 본인이 직접 자재 및 인부를 관리하여 건축하였으며, 청구인은 미장공으로 작업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건축 및 분양상황신고서와 건설도급관련 약정서에 의하면 위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건축을 도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건축주인 위 OOO는 라면 도매사업자로서 일반건설업자의 건축기간과 동일한 5~6개월안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사가 지연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자금 및 기술 부족으로 당초계약을 파기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작성된 약정서상 계약내용대로 쟁점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용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가 신고한 건축 및 분양상황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공사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축함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위 건축 및 분양상황신고서상 공사금액 18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대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과 위 OOO간에 쟁점건물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인 터파기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 OOO가 인근 건물의 균열등을 방지하기 위한 말뚝(빔)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원가 상승 및 기술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에 따라 동 공사계약이 파기되었고, 동 공사계약이 파기되기까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위치해 있던 기존 건물의 철거와 함께 터파기공사의 일부를 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된 작업비용은 4,620,000원인 것으로 위 OOO가 확인하고 있다.

(2)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레미컨이 91.1.21 부터 91.3.31 사이에 발행한 거래선명세표(납품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레미컨의 구입자가 위 OOO로 되어 있으며, 서울 구로구 OO동 OOOO 소재 OO목재합판 대표 OOO와 같은동 OOOOO 소재 OO타일 대표 OOO, 서울 구로구 OO동 OOOO 소재 OO강철(주) 구로특약점 대표 OOO 등이 91.2.17부터 91.5.20 사이에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건축자재 등의 구입자가 위 OOO로 되어 있다.

(3) 또한 88.9.6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발급한 해외취업확인원(제263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79.5.29부터 80.6.28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식회사 OO 소속의 미장공으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주소:인천직할시 북구 OOO동 OOOOO OOOO O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OOO 등과 함께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미장공으로서 작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부천시 원미구 O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0.12 현재 부천시 원미구 O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의 건축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라. 적용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은 미장공으로서 다른 건축부문의 경험이나 자금 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위 OOO간에 쟁점건물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건물의 철거후 터파기의 시작무렵에 청구인과 건축주간의 의사대립으로 위 건축공사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한 부분은 기존건물의 철거 및 터파기의 일부라고 할 것이며, 이에대한 공급대가는 달리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위 OOO가 확인하고 있는 4,62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건축에 따른 건설용역의 전부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187,5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