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의 건축에 따른 건설용역의 전부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건물의 건축에 따른 건설용역의 전부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3.16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54,540원의 처분은 그 공급대가를 4,620,000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494.5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을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54,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과 위 OOO간에 쟁점건물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인 터파기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 OOO가 인근 건물의 균열등을 방지하기 위한 말뚝(빔)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원가 상승 및 기술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에 따라 동 공사계약이 파기되었고, 동 공사계약이 파기되기까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위치해 있던 기존 건물의 철거와 함께 터파기공사의 일부를 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된 작업비용은 4,620,000원인 것으로 위 OOO가 확인하고 있다.
(2)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레미컨이 91.1.21 부터 91.3.31 사이에 발행한 거래선명세표(납품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레미컨의 구입자가 위 OOO로 되어 있으며, 서울 구로구 OO동 OOOO 소재 OO목재합판 대표 OOO와 같은동 OOOOO 소재 OO타일 대표 OOO, 서울 구로구 OO동 OOOO 소재 OO강철(주) 구로특약점 대표 OOO 등이 91.2.17부터 91.5.20 사이에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건축자재 등의 구입자가 위 OOO로 되어 있다.
(3) 또한 88.9.6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발급한 해외취업확인원(제263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79.5.29부터 80.6.28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식회사 OO 소속의 미장공으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주소:인천직할시 북구 OOO동 OOOOO OOOO O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OOO 등과 함께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미장공으로서 작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부천시 원미구 O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0.12 현재 부천시 원미구 O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의 건축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