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채이자가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에 해당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동 이자지급상당액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경1926 선고일 1993-11-19

[요지] 쟁점사채이자는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익금누락액중 동 사채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356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사업년도분 법인세 408,268,93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 매출누락으로익금가산한 901,450,826원중 청구법인이 어음할인등 사채이자로 지급한 344,789,247원을 손금산입하고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한 금액에서 위 사채이자를 차감한 금액만을 대표자의상여로 처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중 석재절단용 톱날을 거래처에 매출함에 있어 901,450,826원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전액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93.3.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408,268,9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0 심사청구를 거쳐 93.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는데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제품의 주원료인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의 원재료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고 사채이자 344,789,247원(이하 “쟁점사채이자”라 한다)을 지급한 후 부외처리하였는 바 쟁점사채이자는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하며 또한 매출누락분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에 있어서도 그 귀속이 분명한 쟁점사채이자 지급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사채이자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라는 입증자료가 없고 어음지급처 및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사채이자를 매출누락과는 관계없는 지급이자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매출누락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채이자가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에 해당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동 이자지급상당액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에서 “차입금이자”를 “손비”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법령의 내용을 보면 “익금의 총액”과 “손금의 총액”은 법령에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손익은 물론 영업외손익과 특별손익을 포함한 즉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모든 거래를 말하는 것이므로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부외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 사업년도소득에 반영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사채이자가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라는 입증자료가 없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사채이자는 매출누락과 관계없는 지급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바 쟁점사채이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91.1.1~91.12.31 기간중 제품을 매출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4,605,734,045원을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할인하고 어음할인이자(쟁점사채이자) 344,789,247원을 차감한 4,260,944,798원을 받아 3,704,283,219원을 매출로 기장하고 차액 556,661,579원과 쟁점사채이자 344,789,247원을 기장하지 않고 부외처리하였음이 금융자료 및 어음기입장등 제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총액 4,605,734,045원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로 기장한 3,704,283,219원을 차감한 901,450,826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받을어음 4,605,734,045원 총액을 매출(매출기장액 3,704,283,219원+매출누락 901,450,826원)로 보았는바, 이 금액에서 지급된 전시한 쟁점사채이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4,605,734,045원의 자금운용을 위해 동 어음을 할인한 금융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채이자는 설사 장부상 기장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다(국심 89서1356;80.2.15, 92서434;92.4.29 동지). 셋째, 쟁점사채이자를 부외처리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이자소득세 94,817,042원 및 소득자료 미제출 가산세 10,344,677원을 추징받은 바 있고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쟁점사채이자 지급내역을 통보하여 소득금액 신고누락을 이유로 소득세 205,901,323원을 추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사채이자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 경우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사채이자 지급분을 매출누락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사채이자는 사채원본에 관한 증거가 확실하고 조달된 사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자출처 및 지급처가 명백하고 상대계정이 확실한 이 건 쟁점사채이자는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익금누락액중 동 사채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