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경1922 선고일 1993-11-13

[요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처분은 일부 금액이 상환을 전제로 차입된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변제사실이 확인되는 000원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5.28 증여에 대한 증여세 83,402,68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90,75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5.17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256.7㎡, 같은동 OOOOOO 대지 253.1㎡, 같은동 OOOOOO 도로 41.9㎡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납부하기 위하여 91.5.28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예금 142,568,702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그 중 110,878,560원을 91.10.28 위 증여세 자진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예금이체를 현금증여로 보고 93.2.16 증여세 83,402,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받은 142,568,702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었으며, 그후 청구인의 중 기사업수입금액 및 연립주택 매도대금으로 91년 10월부터 92년 11월까지 전액 변제하였으며,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함도 없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보고 위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 소유 연립주택 매도 및 중기대여업을 경영하여 조성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거증(예컨대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차입하였던 것임을 확인할 만한 차용증서등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현금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예금계좌에 이체된것을 확인한 점과 청구인도 이 자금으로 증여세 납부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 증여 및 수증에 대한 의사의 연대가 있었다고 보여 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142,568,702원이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제29조의 3 제1항, 제29조의 4 및 제31조의 3의 제 규정을 모아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부 청구외 OOO의 OO중앙회 OO동 지점 가계금전신탁 계좌번호 OOOOOOOOOO에서 청구인의 계좌 OOOOOOOOOO로 91.5.28 자 142,568,702원이 이체되고 이 자금을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이것을 증여로 보고 위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었으며 그 후 중기사업을 영위하며 받은 수입금액 및 청구인 명의의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OOOO OOOO를 매도하여 받은 자금으로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중기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00,250,000원에 대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22,500,000원은 갚은 사실을 입증할 거증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믿기 어렵고, 중기작업비로 받은 어음 77,500,000원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어음발행건설업체 및 도급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동 어음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결제되었음을 확인하는 OO중앙회 OO동 지점장의 확인서 및 OOO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 명의의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OOOO OOOO를 매도하여 받은 51,000,000원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수인 청구외 OOO 및 중개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계약 및 대금수취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매매대금 81,000,000원중 OO융자금 30,000,000원을 차감한 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계약 및 대금수취를 대리하였다고 그 대금이 전부 부 OOO에게 차용금을 갚은것 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중에서 13,000,000원은 수표발행의뢰서, 예금청구서, 자기앞수표 이면 확인 및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OOO에게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나, 나머지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상가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수령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수령자들이 받은 돈이 OO빌라 매도대금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90,750,000원이 되므로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이체된 사실만으로 142,568,702원 전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처분은 일부 금액이 상환을 전제로 차입된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변제사실이 확인되는 90,750,000원은 이 건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