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경1915 선고일 1993-10-11

[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것이므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 (백령우체국 접수번호 제5305호 접수년월일 93.4.26.)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5.1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그후 74일이 되는 19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