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건물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886 선고일 1993-10-16

[요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1986.7.23.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대지 5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 이라한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청구인등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주택 1,066.245㎡(지하 및 1, 3층은 상가, 2층은 연립주택 8세대분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를 신축하여 1986.12.24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쟁점건물은 1987.3.16.부터 1988.2.29. 사이에 매매, 대물변제, 경락등의 원인으로 모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3.2.16. 청구인에게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4,912,330원 및 동 방위세 982,460원과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524,100원 및 동 방위세 52,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건물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자기의 자금과 책임하에 신축하여 매매, 대물변제, 경락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등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건으로 분할하여 판매하였음을 실제 매수자들의 확인서·계약서등을 징취하여 이건 결정고지하였음을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은 1987년경 무단 폐업하여 전출선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법인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81.4.25. 설립되어 1987.8.17. 수표 및 어음부도로 폐업된 법인으로, 1987사업년도(1987.1.1~12.31)결정 수입금액 175,200,000원 중에는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1988년 이후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당심판소의 요구에 의한 청구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의 회신공문(남인천세무서 법인2263-96, 93.1.1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확인서 및 OO동 상가주택 입금내역, 영수증부본,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이고 청구인등은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의 명의수탁 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으며 명의수탁을 하게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수탁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기타의 증빙서류 역시 청구외 법인의 폐업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