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1986.7.23.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대지 58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 이라한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청구인등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주택 1,066.245㎡(지하 및 1, 3층은 상가, 2층은 연립주택 8세대분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를 신축하여 1986.12.24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쟁점건물은 1987.3.16.부터 1988.2.29. 사이에 매매, 대물변제, 경락등의 원인으로 모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3.2.16. 청구인에게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4,912,330원 및 동 방위세 982,460원과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524,100원 및 동 방위세 52,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건물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자기의 자금과 책임하에 신축하여 매매, 대물변제, 경락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등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건으로 분할하여 판매하였음을 실제 매수자들의 확인서·계약서등을 징취하여 이건 결정고지하였음을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은 1987년경 무단 폐업하여 전출선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