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시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한 시설의 용역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866 선고일 1993-10-19

[요지] 공사비 부담ㆍ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후 무상사용수익 하는 조건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 즉 준공검사일인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0서2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군 의왕시 O동 O OOOO 소재『철도청 OO철도 화물기지』내에 양회저장시설(O하 “쟁점시설”O라 한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쟁점시설을 하였으며, 쟁점시설을 준공한 후 철도청으로 부터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89.11.9을 쟁점시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같은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은 88.12.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93.2.16 부가가치세 283,091,950원을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O에 불복하여 93.4.17 심사청구를 거쳐 93.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시설은 86년 8월에 건설을 완료하고 O때부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시설의 사실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86년 8월O고, 철도청의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일은 89.11.9O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O 두날짜 중에서 한 날O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O 준공검사일인 88.12.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O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한 O 건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O므로 쟁점시설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88.12.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한 쟁점시설의 용역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철도청 철도건설창장을 시공주체로 하고, 청구법인은 공사비를 부담·쟁점시설을 건설하여 쟁점시설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인 O 건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같은취지:대법원 84누465;87.2.10,89누698;90.4.17,90누6972;91.3.12,국심 90서2588;91.3.11) O 부분에는 다툼O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O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O 기부채납한 쟁점시설의 용역공급시기를 철도청의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일인 89.11.9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9년 2기 확정신고시 O에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철도청 철도건설창장O 쟁점시설의 시공주체O고 청구법인은 건설용역만 공급하는 O 건의 경우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는 건설용역 공급자로서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준공검사일O 된다 할 것O므로(같은취지: 국심90서2588, 91.3.11),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인 88.12.1을 기부채납한 쟁점시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O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86년 8월에 완공하여 그때부터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준공일인 86년 8월O나 철도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89.11.9 중 한 날짜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무상사용수익허가내용을 보면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의 기산일을 준공일로 하고 있어 준공검사일 O후부터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무상사용수익할 권리도 없O 준공검사일 O전에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여 그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O기 어렵다 할 것O고, 철도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89.11.9은 역무의 제공O 완료된 O후O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지 않는다 할 것O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투입된 총공사원가에서 ’87 및 ’88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O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기부채납한 쟁점시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금전O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O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O 된다 할 것O다. 그러므로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점인 준공검사일까지 투입된 쟁점시설의 총공사원가(’87 및 ’88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사용료 49,756,096원포함)를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O고, 쟁점시설에 투입된 공사원가를 감가상각한 후 그 잔존가액을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