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면허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등으로 보아 시공업체인 00건설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대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은 정당함.
[요지] 면허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등으로 보아 시공업체인 00건설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대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에 3,315.97㎡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OO종합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한 세금계산서(90.9.25 공급가액 300,000,000원, 세액 30,000,000원, 90.11.20 공급가액 60,000,000원, 세액 6,000,000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인 OO건설이 면허대여를 하고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라는 통지를 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2.1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1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래의 외부적 요소를 증시하는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이 건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선의의 거래자인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공사도급업체인 OO건설이 공사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3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한번도 기성신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현장소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대로 공사기성여부와 관계없이 자재대, 노임등으로 지급하였고 36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금융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으며,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과 건설업 면허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등으로 보아 시공업체인 OO건설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대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과 OO건설 사이에 90.3.24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의 건설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30,000,000원, 공사기간을 90.3.26~90.9.30 간으로, 대급지급조건은 선급금 30,000,000원에 기성부분급을 3회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계약서 제16조(대금지급) 제1항에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기성부분의 검사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와 관련한 기성고산정 관련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기성고 확인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② 쟁점건물의 건설공사계약서, 착공신고서, 건축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신고서, 준공검사 필증상에는 모두 시공자 및 수급자가 OO건설로 되어 있으나 OO건설의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가 93.9월(날자미기재) 작성한 진술서에는 골조공사와 조적공사 일부 노임공사만을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진술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90.3.27 착수금 30,000,000원, 중도금으로 90.4.25 20,000,000원, 90.4.30 40,000,000원, 90.5.15 20,000,000원, 90.5.27 25,000,000원, 90.6.14 27,000,000원, 90.6.30 30,000,000원, 90.7.20 50,000,000원, 90.8.24 35,000,000원, 90.8.30 25,000,000원, 90.9.20 28,000,000원, 90.11.20 추가공사대금으로 66,000,000원 합계 396,000,000원)의 내용을 보면, 모두 수령인이 OOO로 되어있고, 위 90.4.25, 90.5.27, 90.6.14, 90.8자 발행영수증은 골조공사대 및 레미콘, 자재대, 노임의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OOO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OOO는 그의 진술에서 이 건 공사당시 건설자재 파동과 구인난으로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이 수시로 자재구입비등을 지원하고, 자재구입계약도 하여주는등 협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매월 15일에서 30일간격으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OO건설 대표이사로 부터도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공사자금을 수시로 타내어 공사를 완성토록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건설공사계약서 및 안산시청에서 발행된 준공검사필증등에는 OO건설이 수급자 및 시공자로 되어 있으나 공사대금청구를 위하여 기성고 산정한 사실도 없을 뿐 더러, OO건설의 현장소장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중 일부공사만 하였으며, 그것도 청구인의 대리인의 수시자금지원과 공사자재구매로 공사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 건 공사의 주체이어야 할 OO건설은 공사자재구매 및 관리, 인건비지급을 위한 자금지출등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OO건설이 한양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었을 뿐 실제는 처음부터 OO건설이외의 제3자가 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선의의 거래자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