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783 선고일 1993-09-20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양도자”라 한다)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10 경매에 의거 취득하고, 쟁점토지위의 건물 490.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13 청구외 양도자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90.7.23 청구외 OOO 및 OOO(이하 “청구외 양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처분청에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00,370원 및 동 방위세 10,691,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경우 쟁점토지는 법원 경매로 71,43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동 지상건물은 청구외 양도자로부터 265,00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양수자에게 쟁점부동산을 36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을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담당직원이 조사시에는 378,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당초 신고보다 수정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수정으로 차이가 발생한 금액 18,000천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 하여야 함에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2.11.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의 조사시에 취득가액은 청구외 양도자가 쟁점건물을 270,000천원~28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을 378,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가액과 다르게 진술함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92.12.9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의 거래 내용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대하여도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직원의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양도가액은 378,000천원이고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가액은 360,000천원으로서 양도가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부동산중 쟁점건물을 청구외 양도자는 92.11.26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의 조사시에 청구인에게 270,000천원~280,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정확성이 없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