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양도자”라 한다)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10 경매에 의거 취득하고, 쟁점토지위의 건물 490.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13 청구외 양도자로부터 취득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90.7.23 청구외 OOO 및 OOO(이하 “청구외 양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처분청에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00,370원 및 동 방위세 10,691,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심사청구를 거쳐 9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경우 쟁점토지는 법원 경매로 71,43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동 지상건물은 청구외 양도자로부터 265,00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양수자에게 쟁점부동산을 36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을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담당직원이 조사시에는 378,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당초 신고보다 수정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수정으로 차이가 발생한 금액 18,000천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 하여야 함에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2.11.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의 조사시에 취득가액은 청구외 양도자가 쟁점건물을 270,000천원~28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을 378,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가액과 다르게 진술함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92.12.9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의 거래 내용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대하여도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