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매매가 자산의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경1753 선고일 1993-11-02

[요지] 점토지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13,501,600원 및 동 방위세 66,506,460원의 과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부동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등 5인과 공동으로 88.8.26 취득하여 89.5.22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95,653,500원 및 동 방위세 19,130,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래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 적 인천시 서구 OO동 OOOOO 잡종지 24,079㎡(청구인지분 7,907) 같은동 OOOOO 〃 41,597㎡(〃 16,666) 같은동 OOOOO 〃 2,354㎡(〃 1,177) 같은동 OOOOOO 〃 2,592㎡(〃 1,296) 같은동 OOOOOO 〃 2,595㎡(〃 1,297.5) 같은동 OOOOOO 〃 2,674㎡(〃 1,337) 계 75,891㎡(〃 29,680)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92.3.30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면서 확인한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1,836,500,000원, 양도가액:3,555,700,000원)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3.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13,501,600원 및 동 방위세 66,506,46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81년부터 92년 사이에 대지등을 172건 취득하고 182건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또한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매매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2조에서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과 동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중 많은 금액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많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이는 결국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산출한 세액과 동일하므로 청구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매매가 자산의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과 동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91.2.26, 국심 88서384;88.6.10외 다수 같은뜻임).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도 81년부터 91년 사이에 약 172건에 이르는 대지등 247,737.08㎡를 취득하고 182건에 이르는 대지등 68,920㎡를 양도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88.8월에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83년부터 88년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당해과세년도(83~88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또한 88.8.26 취득한 후 약 9개월후인 89.5.22 양도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