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8년이상 과수원(농지)으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경1715 선고일 1993-09-28

[요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2,904,050원 및 동 방위세 4,580,810원의 처분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1,884㎡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의 청구인 소유지분 19,297,72㎡중 6,810.96㎡의 양도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의 청 구인 소유지분중 12,486.76㎡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을 86.2.5 로 하고 그 양도일을 90.12.21로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1,884㎡ 및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28,379㎡중 청구인 소유지분 19,29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중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소재 임야 1,384㎡ 및 같은곳 O OOO 소재 임야 11,297.72㎡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904,050원 및 동 방위세 4,580,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1 심사청구를 거쳐 9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이 수십년전부터 개간하여 경작한 과수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과수기본대장에 기재된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의 과수면적 500 및 같은곳 O OOO의 과수면적 8,000의 단위를 착오로 ‘평’이 아닌 ‘㎡’로 간주하여 쟁점토지중 8,500㎡만을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중 농지원부에 등재된 과수면적은 8,500㎡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농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쟁점토지중 농지에 해당되는 면적인 8,500㎡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8년이상 과수원(농지)으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양도당시 시행중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면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기본통칙 1-2-19...5도 같은뜻임)

(2) 먼저 쟁점토지의 농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과수기본대장에 기재된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의 과수면적 500을 500㎡로 보아 같은 지번내의 전체면적 1,884㎡중 500㎡만을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 보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임야로 보아 농지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의 과수면적 8,000을 8,000㎡로 보아 같은 지번내의 전체면적중 청구인 소유지분 19,297.72㎡중에서 8,000㎡만을 농지로 보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임야로 보아 농지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당초 쟁점토지의 과수기본대장상 과수면적란에 그 단위를 명백히 표기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그 과수면적단위는 ‘㎡’아닌 ‘평’인 것으로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그후 ㎡로 표기한 과수기본대장에 의하면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의 과수면적이 1,884㎡, 같은곳 O OOO 소재 임야의 과수면적이 28,379㎡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이 농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재촌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인접한 충남 천원군 성환읍 OO리 OOOO 및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OO 등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거 확인된다.
  • 나) 쟁점토지의 자경여부

①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1,884㎡는 68.4.23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1977.4.10 농경지조성을 위하여 임야개간허가(허가면적 0.19ha)를 받았음이 평택군수의 임야개간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28,379㎡중 청구인 소유지분 19,297.72㎡에 대하여 보면 이중 6,810.96㎡는 청구외 청구인의 부 OOO이 1934.1.27 취득하여 78.4.18 개전개답 목적으로 임야개간(개간면적 10,004평)하였음이 평택군청의 77년도 개간허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를 86.2.5 상속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1,884㎡와 같은곳 O OOO 소재 임야 6,810.96㎡에 대하여는 77년이래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와 함께 계속 자경한 농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② 그러나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12,486.76㎡(청구인 소유지분중 청구인 상속분 6,810.96㎡를 제외한 임야)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제인 OOO등 7인으로 부터 86.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중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1,884㎡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 OOO 소재 임야의 청구인 소유지분 19,297.72㎡중 6,810.96㎡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곳 O OOO 소재 임야의 청구인 소유지분 19,297.72㎡중 12,486.76㎡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5)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