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 OOOOO 임야 15,074㎡(4,567.9평)를 88.9.30. 980만원에 취득하여 90.4.6. 3,600만원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93.1.16 ’90년과세기간 양도소득세 23,49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980만원에 취득하여 90.2.28 청구외 OOO에게 1,500만원에 미등기 양도하였으므로 위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의 진정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980만원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3,600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3,600만원 및 980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과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과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하고,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한 청구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980만원에 취득하여 90.2.27 청구외 OOO에게 1,5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서 원본 및 금융자료등 위 거래금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위 거래금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도 찾아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600만원도 청구외 OOO의 진정서에서 주장하는 것 이외에 증빙이 없어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 적용하여 보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2,999만원이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348만원이어서 그 양도차익이 2,651만원으로 당초처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2,620만원을 초과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되므로 취득가액 980만원, 양도가액 3,600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