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경1686 선고일 1993-09-21

[요지] 제출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사실이 8년자경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1.16 결정고지한 88.1.1~88.12.31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18,223,950원 및 동 방위세3,644,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1.2.19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잡종지 2,020㎡ 및 같은동 OOOOO 잡종지 2,028㎡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88.1.13 및 88.5.21. 2회에 걸쳐 위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고 88.5.21 같은동 OOOOO(분할후) 잡종지 957㎡ 및 같은동 OOOOO(분할후) 8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223,950원 및 동 방위세 3,64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거쳐 93.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2.7.7 동 주소지에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16년동안 자경하였고, 위 주소지에서 목장(육우)을 경영하면서 쟁점토지에는 옥수수·고추·콩·들깨 등을 경작하다가 동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경작하였으며, 북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 부과증명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그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분할된 것이고 분할하여 양도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세부과증명원상의 농지세비과세라는 사유만으로 양도시까지 자경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객관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계법령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서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2.19 에 취득하여 88.5.21 에 양도하였는 바, 그 소유기간이 16년9개월이 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72.7.7 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의 인근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있었음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93.3.11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부과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0년도부터 87년까지 농지세가 비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72.8.20 부터 목장(축산·양우)을 경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인근주민 및 그 당시의 동장 등(OOO 외 3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인우보증서에서도 청구인이 72년 8월경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인 88년 5월까지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2)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지로는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임을 알 수 있고, 80년도부터 87년도까지는 위에서 본 “농지세부과증명원”의 내용과 같이 농지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임을 알 수 있으나 동 증명원에서 88년도이후 기간에 대한 농지세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재하고 있지 않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8.5.21 이고, 공부상 지목이 91.9.13 현재까지 잡종지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지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93.9.13 현재) 및 인천시 북구청직원의 현장출장 내용(전화확인) 및 청구인 진술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에는 일시적으로 전주등이 야적되어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에는 콩, 들깨 등 밭작물이 심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농지세부과증명원”등에 의하여 87년도까지 농지였음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직후인 88.5.21 의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하겠다. 또한 국세청장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을 들어 8년 자경농지의 배제사유중에 하나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88.1.13 분할(1차)된 쟁점외토지는 도로에 편입(OOOOOO, 684㎡, OOOOOO, 673㎡)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수용확인서”(88.11 인천직할시장 발급)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사실이 8년자경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