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사실이 8년자경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음.
[요지] 제출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사실이 8년자경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1.16 결정고지한 88.1.1~88.12.31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18,223,950원 및 동 방위세3,644,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1.2.19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잡종지 2,020㎡ 및 같은동 OOOOO 잡종지 2,028㎡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88.1.13 및 88.5.21. 2회에 걸쳐 위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고 88.5.21 같은동 OOOOO(분할후) 잡종지 957㎡ 및 같은동 OOOOO(분할후) 8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223,950원 및 동 방위세 3,64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거쳐 93.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2.19 에 취득하여 88.5.21 에 양도하였는 바, 그 소유기간이 16년9개월이 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72.7.7 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의 인근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있었음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93.3.11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세부과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0년도부터 87년까지 농지세가 비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72.8.20 부터 목장(축산·양우)을 경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인근주민 및 그 당시의 동장 등(OOO 외 3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인우보증서에서도 청구인이 72년 8월경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인 88년 5월까지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2)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지로는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임을 알 수 있고, 80년도부터 87년도까지는 위에서 본 “농지세부과증명원”의 내용과 같이 농지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임을 알 수 있으나 동 증명원에서 88년도이후 기간에 대한 농지세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재하고 있지 않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8.5.21 이고, 공부상 지목이 91.9.13 현재까지 잡종지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지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93.9.13 현재) 및 인천시 북구청직원의 현장출장 내용(전화확인) 및 청구인 진술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에는 일시적으로 전주등이 야적되어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에는 콩, 들깨 등 밭작물이 심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농지세부과증명원”등에 의하여 87년도까지 농지였음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직후인 88.5.21 의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하겠다. 또한 국세청장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을 들어 8년 자경농지의 배제사유중에 하나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88.1.13 분할(1차)된 쟁점외토지는 도로에 편입(OOOOOO, 684㎡, OOOOOO, 673㎡)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수용확인서”(88.11 인천직할시장 발급)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사실이 8년자경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