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685 선고일 1993-09-16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 대지 2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 취득하여 90.5.4 양도하고 91.5.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6,000,000원, 양도가액을 18,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신고와는 달리 25,500,000원임을 쟁점토지의 양수자로부터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3.16 양도소득세 7,606,418원 및 동 방위세 1,521,283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7 심사청구를 거쳐 9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임하여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18,500,000원이 확실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5,500,000원으로 확인하였다면 그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받았으므로 양도가액을 18,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부동산중개업자는 오래전에 폐업하였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같은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은 쟁점토지를 90.5.4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인 91.5.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8,500,000원, 양도가액을 16,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신고와는 달리 25,500,000원임을 쟁점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하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과 달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