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146㎡, 건물 38.68㎡(이하 “쟁점 A 주택”이라 한다)를 81.5.4 취득하여 91.12.3 양도하고,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OOOOO OOOOOO 46.63㎡ (이하 “쟁점 B 주택”이라 한다)를 91.1.2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 B 주택의 취득일을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87.5.1로 하여 쟁점 A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3.1.18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448,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B 주택을 90.12.23 취득하여 91.1.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쟁점 B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쟁점 B 주택(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쟁점 A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 A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B 주택을 90.12.23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등기원인일이 87.5.1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B 주택에 83.9.29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 B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따라서 쟁점 A 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A 주택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 B 주택은 82.10.26 청구외 OOO가 대한주택공사로 부터 분양을 받아 91.1.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의 요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장이 송부해온 쟁점 B 주택의 91.1.29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서류 사본에 의하면(등기 제392호, 93.9.4), 쟁점 B 주택의 매매일자를 87.5.1로 하여 매도인 OOO와 매수인 OOO(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 B 주택에 83.9.29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 B 주택을 90.12.23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91.1.29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그 매매일자를 87.5.1로 한 것은 양도자인 OOO의 부탁에 의하여 편의상 그렇게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어떠한 사유로 그러한 부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쟁점 B 주택을 늦어도 87.5.1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A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