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경1667 선고일 1993-09-10

[요지]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관련 심판청구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심판청구할 수 있는 자는 위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85.6.4.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위 압류처분이 있기전인 1978.11.1.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압류처분당시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법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자체에 의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위 압류처분당시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