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근무지 변동으로 양도한 경우 근무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세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635 선고일 1993-09-20

[요지] 5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천안시 OOO OOO소재 대지 184㎡와 주택 98.7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2.29 취득하여 92.1.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93.1.16 양도소득세 7,146,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5 이의신청과 93.4.26 심사청구를 거쳐 93.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삽교읍에 소재하는 OO교회목사로 78.2.15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OO리 OOO에 거주하면서 교회로부터 통근이 가능한 약 40㎞(40여분 소요) 거리에 있는 쟁점주택을 88.2.29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던 중 91.8.8 경기도 옹진군 OO면 O리 OOOOOO소재 OO감리교회목사로 부임하게 되어 쟁점주택을 92.1.15 양도하였으므로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근무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쟁점주택을 근무지 변O으로 양도한 경우 근무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종전근무지와 다른 시·읍·면인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도 없고, 종전근무처인 OO교회가 소재하는 시·읍·면에 속하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OO리 OOO에서 세대전원이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91.8.8 OO감리교회로 부임하게 되어 91.8.27 경기도 옹진군 OO면 O리 OOOOOO로 세대전원이 주거 이전한 것이므로 위 관련 법규정이 정하는 근무형편상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5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