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실질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OOO 지상에 신축한 공장과 관련하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3매 (공급일자 1991.4.30, 같은해 6.1. 같은해 10.1.) 공급가액 합계 94,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9,302,700원 및 제2기분 1,037,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공급자로 기재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OOO의 확인서 및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등에 의하면 위 OO건설주식회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가 전혀없어 건설공사를 하지는 않고 건설업 면허명의만을 대여해온 사업자로서 1991.5.23. 건설부로 부터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그후 회사의 행방이 불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위 회사로 부터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위 회사의 것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위 회사가 실질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