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616 선고일 1993-11-10

[요지]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90.10.1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OO리 OOO 전 1,554㎡ 외 18필지 27,583㎡의 토지와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OO 주택 83.89㎡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상속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상속세 10,795,510원, 방위세 1,799,250원을 93.1.5 결정 고지하였다.(이 건 심판청구 진행중 처분청은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OO리 OOO 전 1,554㎡를 구 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묘토로 인정하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7,438,870원, 동 방위세를 1,239,81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6 심사청구를 거쳐 93.6.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과 그 가족들은 타소득이 없이 농업소득만으로 생활하여 왔으나, 피상속인의 노모가 수년간 투병중인 지병(퇴행성척수염)의 치료비와 피상속인의 자녀의 교육 및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출, 피상속인의 지병인 간경화의 치료비등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 외6인으로부터 37,000,000원의 채무를 지게되었는 바,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채무로 공제받기 위하여 제시한 차용증을 보면 채권자들이 피상속인과 친척관계등의 특수관계자이며, 차용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채권자의 소득 및 부동산 소유상황을 검토한 바 자금대여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37,000,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6명에 대한 차용증을 제시하며 그 차용증에 기재된 합계 37,000,000원이 피상속인이 사망이전에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차용증을 살펴보면 ①채무에 대한 이자가 획일적으로 월 1부5리로 되어 있고, ②채무에 대한 상환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채무의 내용이나 이자지급등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