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비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증빙은 처분청이 당초 인정한 필요경비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바, 필요경비를 추가로 더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경비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증빙은 처분청이 당초 인정한 필요경비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바, 필요경비를 추가로 더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3.1.4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75,672,130원 및 동 방위세 35,134,420원의 부과처분 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합계 1,162㎡중 동소 OOOOO 대지 302㎡(OOO 취득분)와 동소 OOOOO 대지 334㎡(취득분) 합계 636㎡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소 OOOOO 대지 314㎡(OOO 취득분)와 동소 OOOOOO 대지 212㎡(OOO 취득분) 합계 536㎡만 청구인이 양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1943년생)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당초조사관서:경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처), OOO(장인), OOO(형), OOO(제)과 공동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전 1,132㎡, 동소 O OO 임야 2,876㎡, 합계 4,00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661,600,000원에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하고 분할하여 소유함에 있어서 청구인 지분으로 배분된 토지중 다음과 같이 1,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월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양도(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후 그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195,191,265원으로 계산하여 93.1.14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672,130원 및 동 방위세 35,134,4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단위: 천원) 지 번 면적 (㎡) 매 수 자 주 소 성 명 양도가액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 OOOOO 〃 OOOOO 〃 OOOOOO 302 314 334 212 서초구 OO동 OOOOOO 안양시 OOO동 OOOOO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군포시 OO동 OOO OOO OOO OOO 80,000 150,000 150,000 70,000 계 1,162 450,000 [양도소득금계액 계산내역]
①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450,000,000원
②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231,420,590원 ◦ 총면적 4,008㎡(취득가액 661,600,000원) ◦ 사도등 공유면적 686㎡(감보 170㎡ 포함) ◦ 차감면적 3,322㎡ ◦ 661,600,000원×= 231,420,590원
③ 필요경비: 23,388,145원 ◦ 전체토지에 대한
• 개발부담금 22,355,040원
• 토목공사비·중개료 16,350,000원
• 취득세·등록세 7,126,560원 -기타경비 21,031,927원 계 66,836,527원 ◦ 66,863,527원 ×= 23,388,145원
④ 양도소득금액 199,191,265원(①-②-③)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하고 93.4.26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외 8인(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 각자 취득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되 그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 9인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주관하였을 뿐으로서 실지는 9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주택지로 개발한후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 뿐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4인에게 그 일부(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또한, 만약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공사비중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전체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데 실지발생된 경비가 모두 190,000,000원이므로 이 실지발생된 경비를 전부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과세자료 제보를 접하고 전체토지의 매도자인 OOO과 중개업자 OOO을 조사한 바, 매도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계약하고 매매대금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취득자에 대하여 실지투자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처(OOO), 장인(OOO), 형(OOO), 제(OOO)는 공동취득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OOO등 4인(OOO, OOO, OOO)은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후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타당하고,
(2)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는 필요경비 추가인정을 주장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의 경비발생지급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 (1,162㎡)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4인(OOO, OOO, OOO, OOO)에게 양도(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추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1.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2. 토지형질변경허가
3. 토지거래허가지역 으로 변경
4. 토지거래허가신청서 검인매매계약서
5. 공동명의 취득등기
6. 토지형질변경 공사준공
7. 공유물분할등기 계약체결
8. 공유물분할등기
90. 6.29
90. 7.10
90. 7.12
90. 7.16
90. 7.16
90. 7.20
90. 9.10
90. 9.20
90. 9.24 OOO OOO OOO외8 OOO외8 OOO외8 OOO외8 OOO외8 OOO외8 OOO외8 OOO외8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서(송탄시) 신청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검사필증 분할계약서 등기부등본 넷째, 전체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토지분할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외 8인의 자금불입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OOO을 제외한 8인의 경우는 전체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시(90.5.22)부터 자금이 불입되어 중도금 납부일(90.7.16)전에 전부 불입되었고 OOO의 경우만 잔금납부일(90.7.19) 이후에까지 불입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음 (단위:천원) 성 명 불 입 일 금 액(천원) 합 계 OOO(청구인본인) 90.5.22 70,000 70,000 OOO(처) 5.21 5.25
6. 8 16,000 4,000 20,000 40,000 OOO(장인) 6.25 110,000 110,000 OOO(형) 5.22
6. 4 6.21 13,000 26,000 71,000 110,000 OOO(제) 6.21 70,000 70,000 OOO(처남친구) 6.25 80,000 80,000 OOO(OOO의 동서) 5.24 5.26 5.28 5.30
6. 7 6.14 6.20 6.30 7,500 20,000 7,500 30,000 47,000 9,500 20,500 8,000 150,000 OOO(친구) 5.22 6.20 6.30 7,500 75,000 67,500 15,000 OOO(먼 친척 OOO의 아들)
7. 3 7.14
8. 8 9.22 9.30 29,000 8,000 6,000 20,000 7,000 70,000 합 계 850,000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토지에 대한 취득시 매매계약이 OOO외 7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후 모든 일련의 과정이 OOO외 8인으로 되어 있는 한편, OOO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OOO외 7인의 자금불입이 전체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중도금 지급일이전에 완료된 점등의 견지에서 보면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외 7인은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분할소유한 것으로 보고 OOO 소유분만 위 공동취득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OOO(청구인)이 자기의 지분중에서 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와 OOO이 청구인외 6인과 함께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동 매입을 주도적 입장에서 추진한 청구인과 사업상 불화가 생겨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입증이 미흡하고 또 OOO도 OOO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지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확인한 후 동 확인내용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에서 보면 OOO까지 공동매입자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OOO와 OOO이 취득한 토지분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분중에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중 OOO와 OOO 취득분(합계 636㎡)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와 OOO이 청구인 (OOO)등 5인(OOO, OOO, OOO, OOO)과 함께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여 분할소유한 것이고, 나머지 OOO와 OOO 취득분(합계 536㎡)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분중에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OOO와 OOO 취득분에 대해서까지 청구인이 양도(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