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9.26. 경남 진해시 OO동 O OOOO 임야 9,917㎡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2.12.18.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81,737,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31. 이의신청, 1993.2.2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위와같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실지양도가액이 사실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71,402,400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