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위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위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0전2677
[주 문] OO세무서장이 93.2.1자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사업양도인 OOO의 89년 2기부터 92년 2기 예정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58,920,260원 및 가산금 2,945,990원을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OO식품(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92.1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92.12.1 위 OOO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58,920,260원이 체납되자 93.2.1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양수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가가치세 58,920,260원 및 그 가산금 2,945,990원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9 심사청구를 거쳐 93.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확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하되,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에서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국세등으로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라고 할 때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의 규정을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따라 충실히 해석한다면, 사업양도시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세액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즉 “부과되거나”는 정부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예컨대 소득세등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므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과 납세자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중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납부할”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등과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정부에 신고하였거나 원천징수사유가 발생하므로서 그 세액이 확정된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거나 과세요건 사실의 충족시점에서 자동확정되는 국세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세액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어서 사업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와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도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할 것이다.(국심 90전2677, 91.5.8 합동회의 같은뜻)
(3)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부가가치세 58,920,260원은 89년2기부터 92년2기 예정기간까지의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92.12.1 고지한 것으로서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위 OOO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양수한 92.11.5이 경과된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위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