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603 선고일 1993-09-15

[요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4.7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193.2㎡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7.8.25 동 지상에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주택) 연건평 317.07㎡(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7.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93.1.6 청구인에게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1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3.4 심사청구를 거쳐 93.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무원(군인, 부천시 O동장등) 재직시 일평생 처음으로 거주 이전하려는 마음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이를 보유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8.25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87.9.2에는 다른 주택(부천시 OO동 OOOOOOO 대지 163㎡, 위 지상주택 77.36㎡)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에서는 신축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5개월만인 87.12.9 양도한 점으로 보아 사실상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먼저 관련법규정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O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8.25 신축한 후 3.5개월만인 87.12.9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한 직후인 87.9.2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따라서, 쟁점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았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자금사정으로 불가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후단을 들어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칙 전단을 보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을 사업목적으로 나타O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및 같은법 기본통칙(2-4-6...20)에서도 사업목적으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함이 없이 단기간(3.5개월)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신축후 바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의사 없이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