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공중이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쟁점토지는 공중이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2.3 별지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91년도분 증여세 888,5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의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91.11.19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 대지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2.3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증여세 888,540원씩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11 심사청구를 거쳐 93.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79.10월경 쟁점토지를 새마을회관 부지로 기부하였고 그 위에 80.5 새마을회관이 건립되어 노인정, 청소년 공부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서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위의 새마을회관운영이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34조의7,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주체는 주로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제한요건이 없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설립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1)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77.2.15 취득하여 91.11.19(원인: 91.10.30 증여) 청구인들(OOO 외 8명)에게 증여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2) 쟁점토지 지번상에는 새마을회관(1층 137.2㎡)이 건축되어 있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OO O리 새마을회 명의로 되어 있고, 건축물 등재년도는 80년도임이 건축물관리대장(93.6.19 자 화성군 우정면장 발행)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3)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당 심판소에 제출된 OO O리 주민(110명)의 진정서에 의하면 위 새마을 회관은 마을전체주민이 이용하며, 노인정, 청소년들의 공부방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마을주민들이 무료로 위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쟁점토지 수증자인 청구인들은 마을의 유지들임이 재직증명서(93.8.17 자 화성군 우정면장 발행)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 직 위 재 직 기 간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리 장 새마을지도자 리개발위원장 반 장 반 장 반 장 반 장 반 장 반 장 86.1.1 - 현재 〃 〃 〃 〃 〃 〃 〃 86.1.1~92.12.31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증여자의 남편인 OOO은 새마을회관건립시 부지희사를 한 공적으로 OO O리 주민일동 명의로 감사패 (80.5.14 자)를 받은 적이 있다.
(6) 증여자인 OOO이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개인적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마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마을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새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자생적 자치위원회(청구인들로 구성)에 쟁점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봄이 보다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는 공중이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증여세과세액 주 소 청 구 인 증여세과세액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 〃 OOOOOO 〃 OOO 〃 OOO 〃 OOO 〃 OOO 〃 OOOOO 〃 OOO 〃 OO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888,540원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