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일 약 1kw씩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해 봄)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임차인이 5층을 인도받아 내부시설 공사후에 입주하였다는 주장은 믿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매일 약 1kw씩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해 봄)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임차인이 5층을 인도받아 내부시설 공사후에 입주하였다는 주장은 믿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6서2077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2.1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26,707,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소재 상가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 1,421.845㎡(430.9평)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5층 235.463㎡(72평)를 91.6.20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받고 임대하고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60,273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연간 공급대가 환산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795,603원에 불과하다 하여 92.1.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93.2.13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0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5층(72평)을 청구외 OOO 등에게 임대하면서 91.6.20 보증금 2,000만원을 입주전에 수령하고 간주임대료 60,273원을 91.1기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건물이 91.7.8 준공되어 동년 7.9 명도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업개시일을 91.7.9로 보아야 하며, 최초 과세기간인 9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8,668,700원으로 12월 환산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므로 과세특례유형 전환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건물 5층 임차자인 청구외 OOO은 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자를 91.6.25로 하여 91.6.1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4만원으로 하여 계약기간은 91.6.20~92.6.20 (1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 200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1,800만원은 91.6.20 에 지불하며 잔금수령일에 건물을 명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는 이 건에 대하여 최초과세기간(91.1기)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92.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계약기간은 91.6.20~92.7.20 이라고 되어 있고,
② 임대보증금은 2,000만원(월세 104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③ 부동산 명도일은 91.6.20 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입주하기로 되어 있고,
④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800만원은 91.6.20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5층 임차인이 91.6.20에 임대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확인되나 입주한 것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서만으로는 입주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고, 둘째, 쟁점건물의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준공일은 91.7.8 인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쟁점건물중 5층의 임차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1.7.9 사무실을 인계받아 내부공사를 한 후 91.7.14 에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쟁점건물 5층의 전력사용량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점장이 OO안양지(운) OOOOOOOO(93.8.23)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91.5.24 전력공급을 시작한 후 91.5.24~91.7.18 까지 약 2개월(56일)동안 90kw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1.7.19~8.18 일까지 1개월 동안에는 266kw를, 91.8.19~9.18 기간중에 171kw, 91.9.19~10.18 기간중에는 209kw, 91.10.19~11.18 기간중에 325kw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91.5.24~91.7.18 기간중 사용량을 제외하고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242.75kw로 1일 평균 8.1kw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만일 91.6.20 에 입주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용기간이 29일이므로 234.9kw(29일 × 8.1kw) 정도를 사용하여야 할텐데 90kw(입주일이라고 주장하는 91.7.14~7.18 기간중 5일동안에는 하루 8.1kw를 사용했다고 본다면 40.5kw를 사용하였다고 추정되고 나머지 49.5kw는 79.5.24부터 79.7.18 까지 매일 약 1kw씩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해 봄) 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 임차인이 5층을 인도받아(79.7.9) 내부시설 공사후 79.7.14 에 입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