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의 사실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570 선고일 1993-09-06

[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하며 양도당시 거래가액이 공시지가 37%에 불과하여 실거래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OO리 OOOOOOO 대지 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3.8 취득하여 양도(등기접수일 91.9.2)한 바 있다. 처분청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1.9.2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3.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5,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20 심사청구를 거쳐 93.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89.3.4 이고, 그 양도대금도 4,000,000원이며 이는 위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4,000,000원을 89.3.5 청구외 OOO에게 차용하여 준 사실이 차용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9.3.4)로부터 등기접수일(91.9.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등기접수일인 91.9.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89.3.4)와 양도가액(4,000,000원)의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89.3.4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매매계약서 사본 ② 소개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3.4에 잔금 3,500,000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8.3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1.9.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9.3.4)로부터 등기접수일(91.9.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4,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수한 4,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차용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매매대금이 4,000,000원인 사실과 이를 대용한 후의 원리금 상환관련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특히, 쟁점토지는 경기도 이천군에 소재하는 대지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000,000원은 ㎡당 9,367원에 불과하고, 양도당시 공시지가 10,675,000원의 37%에 불과하여 특별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했어야 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