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경1569 선고일 1993-09-14

[요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530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6,018,360원 및 동 방위세 1,026,3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주)OOO가구, (주)OO산업 및 (주)OO기업의 실질지배자인 청구외 OOO은 위 법인의 88~90년도 증자시 청구인들(13인)명의로 『별지1』의 증자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증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3.3.16 청구인들에게 『별지2』의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14~4.20 심사청구를 거쳐 93.6.16~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과는 아무런 의사소통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데도 위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의사소통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나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①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없었는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이 건 증여의제일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증자법인 근무내역과 실질소유자(OOO)와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 구 인 증자법인 근무 OOO과의 관계 OOO 감 사 OOO ― 고교동창 OOO 경 리 부 장 OOO 상 무 이 사 OOO 이 사 OOO 차 장(85.2퇴사) OOO 이 사 고교동창 OOO 감 사 매 제 OOO 이 사 고교동창 OOO 차 장 OOO 이 사 국교동창 OOO 여직원(85.10퇴사) OOO 이 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13인)중 OOO을 제외한 12인들은 모두가 위 증자법인에 오랫동안 재직해오면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리직을 수행해온 사실, 특히 위 OOO을 포함한 5인은 청구외 OOO과는 학교동창 내지 매제관계에 있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들 측이 그 주장을 소명할 만한 증거자료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간에 이 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중 OOO와 OOO은 위 증자법인에 근무한 바 있으나 각자 그들명의의 주식을 신탁받은 날(88.7.14~89.9.28)보다 훨씬 이전인 85.2.27 과 85.10.30 이미 퇴사한 사실이 있고 다른 청구인들과는 달리 87년도 증자시는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퇴사당시 직위가 생산직 차장 또는 여직원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모아 볼 때 이들(OOO, OOO)에게는 이 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를 살펴본다. 청구인(OOO)의 경우 위 쟁점①사항이 받아 들여진 이상 이 부분은 더이상 논의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심판청구인 내역 청구번호 청구인 증여세 방위세 93서1530 OOO 26,904,870원 4,661,670원 서1539 OOO 221,865,280 38,002,730 경1548 OOO 6,018,360 1,026,330 서1559 OOO 648,522,610 109,913,060 경1568 OOO 26,904,870 4,661,670 경1569 OOO 6,018,360 1,026,330 경1571 OOO 587,974,180 99,583,830 서1574 OOO 648,522,610 109,913,060 중1576 OOO 88,924,810 15,041,260 경1578 OOO 6,027,030 1,027,960 서1585 OOO 966,117,320 164,539,430 경1592 OOO 3,563,810 603,920 중1597 OOO 26,904,870 4,661,670 (이상 13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