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에서 납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별도의 자금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의 세금을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 용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에서 납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별도의 자금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의 세금을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 용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2서2238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2.12.1 청구인 OOO, OOO, OOO에게 92년 수시분 상속세 383,156,270원 및 동 방위세 63,859,370원의 과세처분과 93.3.16 당초결정을 경정하고 추가고지한 93년 수시분 상속세 377,911,380원 및 동 방위세 62,985,230원의 과세처분에 있어, 상속재산인 인천시 서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건물 39.72㎡와 대지 26.56㎡의 상속개시 당시 동 아파트에 대한 OOOO은행의 OO융자금 잔액 6,437,964원은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41㎡와 같은동OOOOO소재 대지 278㎡ 및 건물 662.54㎡)의 대금818,000,000원중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피상속인명의의 OOOOOO조합 OO지소(예금계좌OOOOOOOOOOOOOOOO)의 예금잔액 250,993,798원에 포함되어 있는 175,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90.3.5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2.12.1 상속세 383,156,270원 및 동 방위세 63,859,3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3.3.16 당초결정을 경정하여 추가로 상속세 377,911,380원 및 동 방위세 62,98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9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받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건물 39.72㎡와 대지 26.5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상속개시당시 쟁점아파트의 OO융자금 6,437,964원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상속받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8,008.25㎡와 같은리 O OOOO소재 임야 2,268㎡중 1,909.15㎡ 합계 9,917.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금양임야에 해당됨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3) 피상속인 OOO가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인천시 북구 OO 동 OOOOO 소재 대지 941㎡(이하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514,000,000원에 처분한 금액과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278㎡와 건물 662.54㎡(이하 “처분한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처분한 금액 합계 814,000,000원 중 용도가 명백한 금액이 373,811,940원(①피상속인이 89.11.27 납부한 양도소득세 19,400,000원 ②인천시 북구 OO동 OOOO 및 OOOO 소재 답 8,182㎡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114,000,000원 ③처분한 쟁점부동산②의 건물 662.54㎡를 신축하는데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225,771,000원 ④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 납부에 15,240,940원)이고, 예금잔액으로 남아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기합산된 금액이 250,993,798원임에도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금액 합계 814,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아파트의 OO융자금 6,437,964원은 이를 승계받았다는 매매계약서 및 OO은행의 채무승계확인서 등 증빙제시가 없어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2)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된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한 것이며,
(3) 처분한 쟁점부동산 ①②를 처분하고 받은 814,00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출금된 자금이 건물신축자금·농지구입자금·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OO융자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5가지 小쟁점이 있다)를 가리는데 있다.
1.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 중 450,000,000원이 예금된 것으로 보이는 예금통장①에서 89.11.27 출금된 19,400,000원은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피상속인은 89.11.27 양도소득세 18,822,2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 금액이 예금통장①에서 같은날짜에 출금된 19,400,000원에서 납부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금에서 납부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을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의 용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 중 450,000,000원이 예금된 것으로 보이는 예금통장①에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시 북구 OO동 OOOO 및 OOOO 소재 답 8,182㎡의 취득자금으로 114,000,000원이 인출·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116,325,000원(90.1.30 계약금 31,000,000원, 90.2.20 잔금 85,325,000원)이고 예금통장①에서 90.1.30에 30,000,000원, 90.2.8에 84,000,000원이 출금된 바 있으나 이 출금된 자금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위 매매계약서 내용도 계약금이 통상 양도가액의 10%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도금 지급조건이 없으며, 잔금지급일이 90.2.20이나 90.2.8에 84,000,000원이 출금된 것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 취득자금을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의 용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피상속인의 OOOOOO조합 OO지소의 계좌번호 OOOOOOO OOOOOOOOO 예금통장(이하 “예금통장②”라 한다)은 90.2.10 신규개설된 것으로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이 예금된 예금통장①의 잔액으로부터 대체 예금된 것임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통장②의 잔액 250,993,798원을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또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금액 814,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본다. 예금통장①에 89.9.1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계약금 40,000,000원이 입금되기전의 예금잔액은 2,325,180원(90.7.3 잔액)이었고, 그후 예금통장①에 총예금된 금액은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으로 보이는 518,000,000원 중 450,000,000원과 그외 예금액 18,000,000원(발생예금이자 제외)이다. 예금통장②에 90.2.10 예금된 200,000,000원중 140,000,000원은 예금통장①에서 같은날에 출금된 것이고, 예금통장②에 90.2.20 예금된 65,000,000원중 35,000,000원은 예금통장①에서 같은날 출금된 것임이 OO농협 OO지소의 『예금계좌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같이 예금통장②에는 예금통장①에서 대체예금된 175,000,000원과 그외 예금액 90,800,000원(발생한 예금이자 제외)의 합계 265,800,000원이 예금되었다가 16,100,000원만 출금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250,793,798원(발생한 예금이자 포함)이 예금잔액으로 남아있다〔별첨 “예금 입출금 내역” 참조〕.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통장①에 예금된 금액은 위의 18,000,000원을 제외한 450,000,000원이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으로 보이고, 이 예금된 금액중 예금통장②로 175,000,000원이 대체예금된 후 예금통장②에서는 16,100,000원만이 출금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250,993,798원에는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 중 17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통장②의 예금잔액 250,993,79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예금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금액 중 175,000,000원은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 처분금액 818,000,000원 중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분한 쟁점부동산②의 건물 662.54㎡를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90.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건물 신축가액은 알 수 없으나, 처분청이 건물가액으로 평가한 225,171,000원은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금액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처분한 쟁점부동산②의 건물 662.54㎡를 신축한 시기와 건축가액을 알 수 없음은 물론 위 건물신축과 관련한 제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위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을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금액의 용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처분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소득세 등 19,998,640원과 처분한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소득세 등 12,230,130원 및 건물 신축시 납부했을 것으로 OO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2,412,170원은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를 처분한 금액에서 지급될 것이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피상속인이 납부하였거나 상속개시후 납부해야할 세금이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금액에서 납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별도의 자금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의 세금을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금액 용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취지: 국심 92서2238, 92.12.10).
1. OO농협 OO지소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 〔예금통장①〕 일 자 예 금 액 출 금 액 잔 액 비 고 89.3.2 72,209,305 89.3.6 ~89.7.3 9,715,875 79,600,000 2,325,180 89.9.1 40,000,000 42,325,180 처분한 부동산①의 계약금 입금 89.9.26 110,000,000 152,325,180 처분한 부동산①의 중도금 입금 89.10.1 ~10.11 18,000,000 29,000,000 141,325,180 89.10.19 300,000,000 441,325,180 처분한 부동산①의 잔금 입금 89.10.25 ~10.27 11,800,000 429,525,180 89.11.27 19,400,000 410,125,180 양도소득세 납부 주장 89.11.28 ~90.1.13 (이자) 1,610,397 57,700,000 354,035,577 90.1.22 60,000,000 294,035,577 1.30 30,000,000 264,035,577 OO동 토지 취득 자금 주장 2.8 84,000,000 180,035,577 2.10 140,000,000 40,035,577 예금통장②에 대체 입금 2.20 35,000,000 5,035,577 2.20 400,000 4,635,577
2. OO농협 OO지소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 〔예금통장②〕 일 자 예 금 액 출 금 액 잔 액 비 고 90.2.10 200,000,000 200,000,000 예금통장①에서 140,000,000원 대체 입금 2.20 65,000,000 265,000,000 예금통장①에서 35,000,000원 대체 입금 2.14 800,000 265,800,000 90.2.24 ~3.2 1,293,798 16,100,000 250,993,798 잔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