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세무조사시 발견되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예상되자, 당해법인이 그 누락액을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522 선고일 1993-09-08

[요지] 발생원인 및 채권자 등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가수금과 이를 상계처리하여 놓고 청구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원시 권선구 O동 OOOO 등 5필지 토지 2,601㎡(786.8O)를 85.10.25 취득하여 차고용지로 사용하다가 90.4.30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5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장부상에는 354,0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장하여 165,950,000원을 누락시켰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0.1~12사업년도분 법인세 결정시 위 고정자산 처분이익누락액 165,95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93.1.17 청구법인에게 90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84,510,580원 및 동 방위세 15,365,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2 심사청구를 거쳐 93.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위 고정자산 처분이익누락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 실제로 위 누락액을 92.7.9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수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위 고정자산 처분 이익누락액이 밝혀짐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알고 청구법인이 위 누락액과 가수금을 상계하였으나, 가수금과의 상계처리를 납득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익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세무조사시 발견되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예상되자, 당해법인이 그 누락액을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며,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을 포함한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고정자산 처분이익 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52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354,050,000원으로 기재한 별도의 허위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장부상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 165,950,000원을 누락시킨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비록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그 실제의 경영실태는 다수의 주주가 있어 소유권이 분산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등 본래 의미의 주식회사라기보다는 대표자 1인이 지배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업체와 다를 바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위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회사의 대표 및 임원의 자격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 직접 양도하고 처분이익을 일부 유출시킨 것인 바, 당초부터 처분이익을 누락시킬 의도가 없었다면 별도의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장부상에도 누락시킬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서 구상권 발생 여부는 처음부터 상정한 바 없이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탈세를 위하여 고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수익금액을 장부상에 원천적으로 누락시켰다가 그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자 조세부담을 계속하여 회피할 목적으로 그 발생원인 및 채권자 등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가수금과 이를 상계처리하여 놓고 청구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