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경1517 선고일 1993-09-07

[요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93.4.12로 부터 60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를 위 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4.12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고 9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와 심판청구접수부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93.4.12로 부터 60일이 되는 93.6.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한 9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