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경1471 선고일 1993-10-07

[요지] 금액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실납품액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2.12.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 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6,391,370원 및 동 방위세 1,037,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마른고사리 2,930Kg에 대한 매출액과 그 원가를 재조사 하 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마른고사리 6,600Kg을 수입하기 위하여 90.5.25 청구외 OO통산주식회사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0.5.28 OO은행 OO지점에 수입금액 U$27,390 상당의 수입신용장(이하 “L/C”라 한다)을 개설한 후 90.6.18 수입금액을 U$2,310 증액하여 총 U$29,700으로 변경하였으나, 90.7.25 위 마른고사리 수입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농수산으로 명의변경하고 같은날 마른고사리 2,930Kg에 대한 수입금액 U$13,185(9,360,000원)이 OO은행 OO지점에서 결제되었다. 처분청은 물품매도확약서 발급업자인 청구외 OOO이 보낸 전문(Fax)에서 청구법인이 L/C개설자금으로 2,307,424원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마른고사리가 통관전에 수입위탁자가 변경되었는데도 동 대금의 반환등 거래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다 하여 위 수입대금 U$13,185(9,360,000원)을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90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92.12.18 90사업년도 법인세 6,391,370원 및 동 방위세 1,03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업은 건축자재 도매업으로서 타일등 건축자재 인수증에 의하여 청구외 OO주택 주식회사에게 공급한 가액은 686,739,024원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액은 923,995,123원으로서, 처분청은 이 차액 237,256,099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로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6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통산주식회사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고사리 2,930Kg을 수입하기 위하여 90.5월 수입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수입자가 청구외 OO농수산으로 변경승인되었는데도 청구법인이 OO증권 결재후 청구외 OO농수산에게 고사리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사리가액 9,360,000원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수입절차는 검역, 수입신고와 허가, 관세납부, 인취, 수입대행회사와의 정산등 절차를 모두 마쳐야 종결됨에도 그러한 조사가 없었으며 청구외 OO통산주식회사나 OO농수산에 대한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사리대금을 지불하였다거나 양도하였다고 추정함은 부당하다.

② 국세청장은 이 건 기각이유로 청구법인이 90.5.25 청구외 OO통산주식회사를 통하여 OO은행 OO지점에 L/C를 개설하면서 1,950,000원과 보험료 부담금등을 납부하였으며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어 세관통관전에 물품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L/C를 개설할 경우 수입대행사 명의로 납입하여야 하며, 실수요자를 변경할 경우 기납부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전·후 당사자간 대금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행위이며 이를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의 양도·양수로 본다 하여도 기납부분인 1,950,000원으로 보아야 하며 9,360,000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90~91년간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과 거래한 금액중 237,256,099원이 가공매출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 4,769,20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비치·기록한 비망록과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가공매출거래라고 보았으나 공식적 기록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이 경우 공식적 매출기록이 비망기록보다 많음), 이를 검증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② 처분청이 이 건 가공매출로 보았다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감액경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의무자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부가22901-594, 87.3.31)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입하기로 한 고사리를 통관전에 청구외 OO농수산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 9,360,000원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90.6.16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내온 전문(Fax)에 의하면 중국산고사리 6.6톤이 JINSMIN 9011편에 선적되어 90.6.25 중국대련항을 출발하여 90.6.28 인천에 입항할 예정이며 2차 수입분 52.8톤에 대하여는 귀국후 상의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OO통산주식회사를 통하여 90.5.25 OO은행에 1,950,000원, 90.5.26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적하보험료 73,202원, 부담금 40,579원을 납부한 사실과 90.7.25 수입위탁자를 OO농수산으로 변경하고 수입금액이 U$29,700에서 U$13,985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③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 납부한 금액을 환부받은 사실이 없고 인천세관 통관직전에 청구외 OO농수산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허위(가공)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90.11.30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과 체결한 타일 및 양변기등 건축자재 납품계약서에 총납품금액이 594,012,320원으로서 90.11.29 견적서상 금액과 일치한다.

② 91.11.5 청구법인이 작성한 판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게 판매한 공급대가는 91.2~91.10 사이에 총 609,211,427원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작성한 메모지는 공급일자별, 품명, 수량, 단가, 금액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식장부이상의 진실성을 갖춘 것이며, 92.10.19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도 세금계산서 위장교부사실에 대하여 일부 시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사원이 작성한 거래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마른고사리 대금 U$13,185 (9,360,000원)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타일등 실물납품과의 차액 237,256,039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먼저 청구법인이 중국으로부터 마른고사리를 수입하던 과정을 보면

① 청구법인과 수입대행자인 청구외 OO통산주식회사는 90.5.25 중국으로부터 마른고사리(H.S NO. 0712-902000) 6.6톤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금액은 FOB DALIAN(대련) 가격으로 U$27,390이었다.

② 같은 날짜에 청구외 OO통산주식회사는 OO은행OO지점에 중국으로부터 마른고사리 6.6톤(단가 톤당 U$4,150)을 수입하기로 한 L/C를 개설하였으며, 90.5.25 L/C개설수수료등 61,869원, 부담금 1,950,000원을 OO은행 OO지점에 납부하고, 90.5.26 적하보험료 73,202원을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납부하였다.

③ 90.6.16 당초 개설된 L/C상 수입금액을 U$27,390에서 U$2,310을 증액하여 U$29,700으로 변경하였으나, 90.7.25 수입위탁자가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OO농수산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수입물량도 2,930Kg으로 축소된 U$13,185가 OO은행 OO지점에 결제되었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본 청구외 OOO이 보낸 전문(Fax)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90.5.29 국내에서 청구법인에게 송신한 것으로서 “추석을 전후하여 국내고사리가격의 앙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89년 국내시장 규모가 약 300억원정도(톤당 1,600만원임)로서 당초 6.6톤을 수입하기 위한 L/C개설자금 3,300,000원중 2,307,424원을 사용하였고, 90.6.4~6일경 출국하겠다”는 것과

② 90.6.16 중국OO에서 청구법인에게 송신한 것으로서 “당초 L/C개설금액인 톤당 U$4,150 FOB DALIAN(대련) 가격으로는 3등품도 구할 수 없으며, A급에 대하여는 톤당 U$4,650 FOB DALIAN을 요구하나 U$4,500 FOB DALIAN으로 타협을 보아, 한국도착 최종가격은 선원보험료를 포함하여 톤당 U$4,700 CIF INCHON(인천)으로 통관제비용을 감안하면 톤당 5,111,250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과 현재(수입당시) 국내고사리가격은 공급부족으로 톤당 10,000,000원 정도가 되며 다른 사람보다 선적이 빨라 성공이 확실하고 1차분 6.6톤은 JINSMIN 9011편에 선적되어 90.6.25 대련항을 출발 90.6.28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다.

3. 청구법인은 주업이 타일등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지만 위와같이 중국으로부터 마른고사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부외거래를 한 것으로서 통관직전 수입위탁자 명의가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OO농수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수입자가 아니므로 마른고사리 수입가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마른고사리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반절차를 거쳤으며, L/C개설자금등 2,307,424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를 포기하였다거나 청구외 OO농수산으로부터 이에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입증이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농수산으로 수입위탁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농수산의 소재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마른고사리의 실질수입자가 청구외 OO농수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오파상인 청구외 OOO이 90.6.16 중국 OO에서 보내온 전문(Fax)에 의하면 수입당시의 고사리 싯가가 톤당 10,000,000원인데 반하여 위 고사리 수입가격이 제반경비를 포함하여 톤당 5,111,250원에 불과하며 가격면에서 다른 업체보다도 유리하고 성공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위탁자를 청구외 OO농수산으로 변경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도 수입위탁자 변경을 신청함과 동시에 수입대금 U$13,185이 결제된 점.

④ 청구법인은 고사리수입 L/C대금을 변경하였는데 (당초 톤당 U$4,150로 6.6톤의 대가 U$27,390로 하였다가 톤당 U$4,500로 6.6톤의 대가 U$29,700로 하였으며 최종수입물량은 2.93톤으로 톤당가액이 U$4,500로 총 U$13,185이 되어 이 금액으로 결제하였음), 이 것은 청구외 OOO이 보낸 전문(Fax) 내용과 일치되고 있는 점등을 모아볼 때, 청구법인이 건축자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사정등 때문에 명의만 청구외 OO농수산으로 한 실질적인 수입자로 위 고사리를 처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4. 다만 처분청은 L/C상 수입결제대금인 U$13,185(9,360,000원)을 위 고사리의 매출가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고사리판매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매출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매출가액을 재조사하여 익금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게 타일등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액 923,995,123원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실제 인수한 건축자재대금 686,734,024원과의 차액 237,256,039원(VAT가 포함된 것임)을 불명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금액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실납품액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